[ 유니아일랜드 골프& ] 골프장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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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상현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10-30 15: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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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2. 08:01인천 강화도 삼산면 어류정길177번길 15 유니아일랜드 골프&스파 리조트(032-993-9330)에서 싱글회 1조 OUT코스, 2조 IN코스에서 골프 라운딩에 배정되었다.
하지만 계속 보슬비가 내려서 골프장 운영진에게 감기 등 건강상 이유로 라운딩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니, 골프장 운영진에서 무조건 라운딩 해야 된다 등 상호 이견이 있는 과정에서, 타협점으로 20분 후에도 비가 계속 내리면 라운딩 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후 20분이 지난 시점인 08:30경에도 골프장에 계속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골프장에서도 싱글회 회원 골프백 8개를 1층 로비에 아무말 없이 옮겨 주어서 골프백을 차에 실고 귀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2. 고발 이유
● 골프장측에서 한 팀당 위약금 300,000원을 지불해야 된다고 함.
- 분명히 위 사건개요와 같이 20분 후에 비가 계속 내려서 싱글회 회원 8명 모두 귀가했는데, 골프장 측에서 싱글회 회원 어느 누구에게도 위와 같은 위약금이 있다는 소리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다음날 싱글회 총무에게 위약금이 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어떠한 타협점도 없다고 하였다.
- 1팀당 3+1 혜택을 보아 그린피(1명당 170,000원*3=510,000원), 카트비 100,000원 총 610,000원 중에서 반절이나 되는 위약금 300,000원을 내야 한다고 하니, 이는 정말 상식적인으로 생각해 보아도 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골프장의 횡포입니다.
- 소비자고발센터 관련부서 직원분께서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골프장의 이런 말도 되지 않는 횡포를 바로 잡아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 첨부 : 유니아일랜드 골프장 네이버 날씨 사진 1장. 끝.
첨부파일
- 2024.10.22 날씨.jpg (110.4K) DATE : 2024-10-30 15: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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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