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원모터스 ] 차량 상태 확인도 안하고 판 유원 모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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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재형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10-30 15: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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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매하였는데 좌측 사이드미러 파손이랑 흑적이 있었고 블랙박스는 3~40초 간격으러 딱딱 소음을내며 꺼졌다 켜졌다를 무한 반복하여 수리를 해야겠다라며 연락을 하였는데 원래 최대 20만원 보상만 가능하고 하였습니다
좌측 사이드 미러 공임비를 제외한 부품가격만 24만2천원이고 블랙박스는 최소 15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딜러분께 말씀을하니 인천에는 인프라가 잘 되있어서 20만원이면 충분하다하여 그럼 탁송을 보내드릴때니 수리해달라고 하였고 수리를 하는동안 차가 없으니 렌트를 해줘야되는거 아니냐고 말하니까 여기는 보험사가 아니라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계속 소리를 요구하니 딜러분께서 원래 저희가 해드릴 의무가 없다 하고 계속 그러시면 안해준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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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중고차 구입을 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