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상품발송요청에도 판매자가 일방적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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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혜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10-30 14: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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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예정기간 지난 10/22(화) 판매자에게 배송 문의함. 이에 판매재측 재고 없음으로 취소 요청함.
시중엔 동일제품 유통되고있음. 단 10/3(목) 구입시 금액보다 가격상승한상태였음.
구입자는 판매자에게 동일제품 사비로 구입하여 발송하도록 의견 전달함.
쿠팡측에 동일 내용문의함. 판매자 상품은 쿠팡에서 개입할수없다는 답변받음. 판매자측 패널티 부과등 문제 해결과 상관없는 실효성없는 답변지속함.
판매자측, 쿠팡측에 상품발송 문의 및 요청 지속하자 판매자측에서 상품누락건으로 일방적 취소통보함.
쿠팡측 답변에 대하여 각 항목 별로 세부사항 질의하고있으나 질의에 대한 개별적 답변하지않고 전반적으로 애매모호하며, 판매자측 귀책으로 책임전가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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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