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터크린케어 ] 세탁기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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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인식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4-10-29 09: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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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8일 3시 2분이 오셔서 분해시작 5분후 두어번 힘주시더니 세탁기 빨래판이 안빠져서 진행이안된다며 as불러야한다.자기들은 못한다고하며 덥게 덥으시고 가실려구하셔서 그럼계약금은 어떡해하냐 하니 출장비라 못돌려주신다고하네요.아무리 그래도 저도 세탁기 분해영상많이봣지만 별다른 조치없이 두세번 까딱까딱하다 안되네요.덥게덥고 as부르세요.하고 예약금은 출장비니 못준다고하면 생각을한번해보세요.다른곳도 예약금 걸어라 출장 후 안되는데요.as부르셔야합니다.예약금은 출장비라 못돌려 드립니다.이런일이 발생안한다는 보장있나요.진짜 노력하셨는데 안되는 모습봣다면 이런신고안합니다.집에들어온지 5분도안되어 돌아가는 모습이며 분해안된다고하시고나서 후속처리또한대충인 업체이기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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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