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노복지단 ] 크루즈 적립식 상품을 가입후 매월 납입중인데 상품을 없애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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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주화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4-10-29 09: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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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3일 이전에 체결된 여행 관련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해서는 선수금 보전 의무가 없다는 내용인데요. 놀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해당 상품은 사라지고 고객센터 연결도 안됩니다. 이런 법이 어디있나요? 매월 입금하는 돈도 당장 입금을 안하면 신용에 문제가 생긴다고 명시되어있으니 입금도 하고있고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되나요? 소비자 기만 아닌가요.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해결방안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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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6415.jpeg (2.0M) DATE : 2024-10-29 09: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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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