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자동차 ] 보증 수리 불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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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재덕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4-10-28 18: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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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같이 미세 기스가 있다고 고객 과실로 보증 수리가 불가능 하다고 하여
고작 이정도 기스 때문에 안되는게 말이 되냐고 항의를 하니 절대 안된다네요.
두번째 다른 업체를 방문했더니 이정도는 별 문제 없으니 해준다고 하다가 이전 오토큐에서 입력이 되어 있어 어렵겠다고 합니다...ㅜㅜ
대표번호 연락하여 컴플레인 접수하였더니 최초 업체의 기록을 삭제해 줄테니 다른 업체 방문하여 점검 받아보라고 하여 이번주 방문하려고 하였더니
기아 본사에서 두번째 업체에 연락해서 절대 해주지 말라고 했다네요.
기아 본사 측 전화 상담사는 충격이 아닌 이상 절대 고장 날일 없어서 못해준다고 하던데 EV9 동호회 사이트 검색해보니 보니 동일 증상으로 많은 차량이 보증 수리했네요.
고작 이 정도 기스에 고장이 날 정도의 9천만원대의 차량도 어이없고 다른 차량도 동일 증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걸 무조건 고객 과실이라고 하니 너무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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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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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