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vikit ] 과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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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정민
- 조회수 : 13회
- 작성일 : 24-10-28 11: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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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이 잘 지워지지않아서 고객센터에 문의하였으나 이제서야 오래된 이염의 경우 안될수도 있다고하네요.
전혀 그런안내없이 얼룩이 쉽게 지워진다고 인스타그램에 광고하여 소비자를 구매하게하였고, 저 이외에도 안지워진다는 댓글도 여럿있었습니다.
상품 4개구입하였고 미개봉된 3개만 반품하는데 6,000원을 지불하라고하여 이건 상품에 문제이고 구매시 몇개이상 무료배송이었기에 구매한것이라 부당하다 느껴서 신고접수 하게되엇습니다.
인스타광고는 신고한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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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