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쿠렌탈 안마의자 ] 쿠쿠렌탈 안마의자 7일 이내 해약하려하니 소모품비 25만원 납부해야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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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태영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24-10-28 11: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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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시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판매원에게 고지받은 사실도 없고 구입한 렌탈의자가 리모콘 작동도 잘 안되고 설치시 벽에서 30센치를 띠고 설치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판매원에게 고지 받은 사실도 없고 안마기 다리 부분이 수동이라는 사실 또한 계약당시 고지받은 사실이 없음습니다 위와 같은 불만 사항이 있어 계약해지를 설치 후 3일 이내 하려고 하니 소모품비 25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계약해지가 되지 않는다는 쿠쿠ARS직원의 상담내용으로 이는 불공정계약이 명확합니다
소비자센테에서 위 업체의 불공정 횡포에 대하여 빠른 조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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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41025_113402_Messages_1560011012595502.jpg (323.2K) DATE : 2024-10-28 11: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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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