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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벤션더힐&파티 ] 컨벤션더힐&파티 계약금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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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혜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10-27 00: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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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3월 17일 컨벤션더힐&파티에서 돌잔치 계약후 계약금 30만원을 지불 후 6월경에 해약을 원했지만 업체측에서 해약 후 계약금 20%를 반환해주지 않음.
연회 계약서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 부득이 한 사정에 의해서 해약할 경우 3개월전 해약은 계약금의 20% 반환이 가능하며, 그외의 해약행사일 기준 3개월전에 계약을 해지를 환불가능이라고 기재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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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외식서비스업 품목에 의하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할 시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이상 지급된 경우에 한 해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남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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