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고다 ] 호텔예약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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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진우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4-10-26 1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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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 아고다를 통해서 호텔예약을 했습니다.
예약당시 1일 12만4천원에 예약이 가능해서 조식을 포함시켜서 2박에 348,000원에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가니, 1인으로 예약이되어 있고 조식도 불포함이라
현장에서 16,000엔을 다시 지불해야했습니다. 즐겁게 여행려고 갔는데 처음부터
실망이 컸습니다. 그래도 아고다측에서 다시 정정해 주겠지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다 본인책임이다 하네요. 전화하고 기다리고 다시 전화하고 기다리고 몇번을 해서
얻은 답장이 아고다 책임 없음 이네요!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원에서 보호를 부탁드립니다.
아고다 다시는 사용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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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