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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마렌트카 ] 렌트카의 감가상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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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은주
  • 조회수 : 299회
  • 작성일 : 13-01-03 16: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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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에 이제겨우 20살이된 아들이 면허를 딴지 얼마되지않아 운전하고 싶으마음에 다른한 친구와
전연령렌탈전문(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위치한 "금마렌트카")에서 차량을 렌트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용한지 몇시간만에 사고가 나고 처리하는 기간이 생겼습니다. 다른한 친구에게는 상대방차량을 보험처리 하려면 대인1건에 대물2건에 대한 비용 (면책금)을 요구하여서 어린아이들이니 요구하는데로 지불을 하였답니다. 그리고 일단 차량은 우리가 알고있는 카센터에서 수리를 하여 렌트카에 입고를 시켰지요..
그런데 터무니 없는 금액을 다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차량의 시세하락금액이라고 하면서 100만원을 요구하였고 차량운행을 하지 못하였으니 그거의 대한 보상을 60만원 넘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저희도 여기저기 알아보았지만 렌트카에 "휴차비"라는목록은 있습니다.
그래도 휴차비라는게 렌트비의 최고70%라고 들었고 감가상각비라는 자체는 지불할 필요가 없단고 하더라구요.. 사실 아이들도 잘못도 있고 사회경험이라고 생각하여 그동안  알바하면서 모은금액.. 등등이 있어 스스로
해결을 바랬습니다. 아픔을 겪어야 세상을 쉽게 여기지 않을거란 생각이 들기에 조용히 있었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 아이들에게 터무니 없는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게 아니겠어요?  안되겠다싶어 여기저기
상담해 보니 일단 소비자 센터에 고발을 해 보라고 하시더군요.. 지금까지 랜트카에 지불한 돈이 차량수리비까지 해서 250만원정도 이구요 앞으로 지불요구금액이 160만원이 넘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요. 이렇게 억울하게 그냥 당할수는 없는 입장인지라..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렌터카 운행 중 운전자의 과실로 차량이 훼손되어 수리를 요할 경우, 수리비 이외의 휴차비용도 운전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휴차비용은 차량수리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 손해배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수리비의 경우 자차보험으로 대부분 처리하나 휴차비용은 계약서(약관)에 의해 결정되므로, 우선, 계약서에 휴차비용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그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표시된 것과 다른 금액이 청구되었다면 이의제기 가능하며, 또한 실제 수리기간을 속여 소비자에게 과다한 금액을 청구하려 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이의제기가 가능하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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