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의 횡포 어물쩡 끼워넣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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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사의 횡포 어물쩡 끼워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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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재관
  • 조회수 : 1,070회
  • 작성일 : 12-02-07 14: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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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이동통신과 집전화요금이 신한카드로 연결이체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황당했습니다. 본인은 신한카드를 사용하지않고 있는데 !! 확인해보니 12월 28일경 상담에서 카드포인트가남아서 아까우니 사용하라면서포인트를 물건구매할때 사용할수있게하겠다며 포인트를 휴대폰으로 넣어줄테니 지우지말고 꼭 사용하라며 일체의 다른 내용의 질문은 었는데 어물쩡하게 나의 전화번호와집전화를 질문하더니 그것이 신한카드로 연걸되는 과정이었다고한다. 다른 조건들은 본인여부와 결정내용을 두번씩 확인하면서 고객의 돈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말도없이 전화요금에 포인트 2000씩 줄테니 확인만하하고 하면서 다른 내용은 없었다. 이러한 황당한 일에 분개한다.다른것들은 본인여부 신분사항등 두번씩이나 확인하면서 정작 고객의 돈과 연격된것에 대하여  어물짱하게 넘어거고 또한 확인의 과정도 없다 . 연결여부와 확인여부등 그리고 연결되었다는 내용등 아무런 메세지도 없이 갑자기 신한카드로 연결하였고 내가 확인하였다는둥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에대하여 화가난다. 신용1등이라는 신한카드가 고작이정도밖에 안되는 유치한 행위로 고객을 기만할것인가?. 본인은 물로 다른사람에게도 신한카드의 유치한 상술에 기가차다.본인은 신한카드의 행위에 화가나며  내 통장에 대하여 속임수로 물든 신한카드의 지급정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과 집전화 요금이 사용하지않는 신용카드로 자동이체 신청이 되어 있었다니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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