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비 농장의 배송비 과다 청구 및 소비자 우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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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비농장 - 충남 천안 (전화1800-0766) ] 깨비 농장의 배송비 과다 청구 및 소비자 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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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군식
  • 조회수 : 441회
  • 작성일 : 26-03-12 17: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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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블루베리 전문 농장 - 깨비농장를 고발 합니다.
 <<사유 - 택배비 과다 청구 및 소비자 우롱>>
 
<1. 인터넷 주문>
  - 친환경 유기농자재 - 피트모스 2포 주문 (1포당 30,900원) = 합계 61,800원
  ** 택배비 포함, 여부 인터넷 공지 외 다른 안내는 없었음 **
  ** 타 사 제품 보다 싸게 인터넷 홍보를 과장하고
        택배비 착불 문구는 아주 작은 글씨로 표기함으로써
          소비자 주문시 인지를 흐릿하게 하여 타 사제품 보다 저렴하다는 것만
          강조 함으로써 문제점이 발생 됨
 <2. 택배사 전화>
 - 택배사로부터 물품이 배송하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택배사는 배송비가 (1포당 14,000원) 2포에 28,000원이 부과되는 상품이라
    말씀하시게 바로 반송 요구를 하였습니다.
  ** 저는 택배비까지 결재된 상품이라 말하였으나, 택배사는 택배비는 미결재라고
      하시길래
      그럼 물건 값과 택배비를 계산하면
  ** 물품비 2개 61,800원 + 택배비 2개 28,000원 = 89,800원이 되는 겁니다.

      타 사 보다, 현장 구매 보다 비싸게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되고
        굳이 인터넷으로 몇 천원 아끼자고 노력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3. 깨비농장 대응 전화는 소비자 우롱 처사>
  - 첫번째 전화 시  - 택배비는 착불이며, 택배비를 결재해 주시면 물품을 보내주신다고
                                하시길래
                                저는 어쩔수 없는 선택이란 걸 알고, 깨비농장에서는 다시 물건을
                                보내주신다고 하고 전화를 종료하였습니다. 
  - 두번째 전화 시 (깨배농장으로 부터 다시 전화 옴)
    - 택배비를 왕복 부담하셔야 물품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  물품비 2개 61,800원 + 왕복 택배비 2개 56,000원 = 117,800원이 되는 겁니다.
  ** 이렇게 물품을 배송 받을 대한민국 소비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겠다고 하니
        깨비농장에서는 원칙이니 어쩔수 없다.
        고발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4. 택배비 부당 >
  - 물품을 2개 동시에 주문을 하였을 경우, 묶음 배송은 불가하나,
      배송비 계산은 개당이 아니, 여러 상품을 동시에 배송할 경우에는
      택배비의 조정이 필요랗 것으로 건의드렸으나, 묵살 당했습니다.

<5. 억울함을 호소 할 곳이 없습니다>
    1) 물품을 못 받습니다.
  **  물품비 2개 61,800원 + 왕복 택배비 2개 56,000원 = 117,800원이 되는 겁니다.
        물품의 2배가 되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물품을 받아 볼 수가 없습니다.

    2) 환불도 못 받습니다.
  **  물품비 2개 61,800원 - 왕복 택배비 2개 56,000원 공제하고 나면
        = 5,800원이 되는 겁니다.
      ** 61,800원 결재하고, 깨비농장의 주장대로면 왕복택배비를 공제하고
          결국은 환불되는 금액은 5,800원입니다.
          위 돈을 환불 받을 대한민국 소비자는 과연 있을까요?

  ** 소비자의 무지로 인터넷 구매 선택의 잘못
        왕복 택배비 과다청구 정책 문제점
        깨비농장의 원칙 고수와 소비자 우롱처사

  ** 위의 억을함을 호소하였지만, 깨배농장에서는 원칙이 그러하니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6. 깨배농장의 인터넷 판매와 소중한 소비자의 돈 처리의 문제점>
    ** 왕복배송비56,000원 부담해야 물건을 보내주겠다.
    ** 왕복배송비를 공제하고 5,800원을 환불해주겠다.

    깨비농장의 이런 대응으로     
    배송도 환불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미결로 남아야 되고
      소중한 소비자의 돈과 마음은 상처로 언제까지 끝없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슴에도 어느 한 곳에서 나서주지 않고
      세월만 지나가야 합니다.

      인터넷 주문- 깨비농장에 잘못 걸렸습니다.
        저와 같은 소비자 없으시길 간곡히 기도합니다.
      어디에 화소연해야할지 ㅠㅠ 제발 도와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방문수리시 청구하는 수리비,부품비,설치비,출장비 또는 배송비 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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