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의 기상악화 관련 사전 통보 의무 해태(업무태만) 및 이에 따른 소비자 연쇄 피해 보상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대한항공 ] 대한항공의 기상악화 관련 사전 통보 의무 해태(업무태만) 및 이에 따른 소비자 연쇄 피해 보상 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성광
  • 조회수 : 643회
  • 작성일 : 26-06-20 17:47:31

본문

1. 고발(신청) 취지

기상청의 전국적 폭우 예보가 출발 전날 이미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측의 전날 사전 안내 미비 및 당일 새벽 기습적인 결항 통보로 인해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타 교통편 대체 비용 및 거래처의 출국 일정 변경 비용 등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항공의 무책임한 업무태만을 고발하며 피해 구제를 신청합니다.

2. 사건 발생 경위

  • 이용 예정 항공편: 2026년 6월 20일 08:45 부산(김해) 출발 -> 김포 도착 예정 편

  • 사건 경과:

  1. 6월 19일 (출발 전날): 기상청은 이미 20일 전국적으로 심각한 폭우가 내릴 것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통상적인 대형 항공사라면 이 시점에 '기상 악화로 인한 결항 가능성 안내 및 여정 변경 안내' 문자(SMS) 등을 사전 발송하여 소비자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실제 다수의 해외 항공사 등은 이와 같은 사전 안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6월 20일 (출발 당일) 06:12: 대한항공은 출발을 불과 2시간 30분 앞둔 시점에서야 일방적으로 결항 통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피해 상황: 본인은 당일 오전 11시에 서울에서 당일 해외로 출국 예정인 중요

  2.  거래처(업체)와의 비즈니스 미팅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전날 결항 가능성이라도 안내받았다면 KTX 등 다른 대체 교통편을 미리 확보하여 미팅 시간을 준수할 수 있었으나, 당일 오전6시12분 기습 통보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3. 항공사 측 대응: 공항 현장 및 고객센터 확인 결과, 대한항공 측은 '기상 이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적 결항'이라는 핑계만 반복할 뿐, 전날 예보가 있었음에도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자신들의 프로세스상 과실 및 업무태만에 대해서는 사과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고발 이유 및 소비자 피해내용

  1. 첫번째 사전 통보 의무 태만 (소비자 선택권 박탈)
    기상청 예보로 결항을 충분히 예측하거나 대비할 시간이 하루 전에 있었음에도, 대한항공은 고객 우선이 아닌 자사 편의주의적 행정으로 인해 당일 오전 6시12분 에야 통보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대안(KTX, 고속버스 등)을 찾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적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2. 둘째, 연쇄적 경제적 손실 발생
    당일 새벽 급하게 타 교통편을 수배하면서 발생한 과도한 대체 비용, 그리고 오전 11시 미팅 예정이었던 거래처가 본인의 도착 지연으로 인해 '당일 해외 출국 비행기 일정'을 급하게 변경·연기하게 되면서 발생한 수수료 및 차액 등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3. 셋째, 대형 국적사로서의 책임 회피
    타 해외 항공사들은 기상 악화 조짐 시 하루 전에 선제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고객을 보호하는 반면, 대한항공은 이러한 시스템적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모든 손해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4. 요구사항

         1. 기상 예보가 있었음에도 사전 안내를 해태하여 소비자의 대안 마련 기회를 박탈한 대한항공의 공식적인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요구

          2.결항 지연 통보라는 업무태만 행위와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대체 교통편 비용' 및 '거래처 출국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실질적 손해 비용에 대한 배상 보상 청구.

            자택 -> 공항 교통비용. 김해공항 + 서울 업체 미팅장소까지 이동 택시비 +  항공료 + 정신적 피해보상

[첨부서류]
8시 45분 비행기편명을 12시 20분 편으로 변경 항공궈 (서울 미팅 시간은 11시 임)
김해공항에서 서울까지 택시비 영수즈
창원에서 김해공항 택시비 교통비는 영수증 없음. 

제가 해외 출장이 21일 부터 입니다.  처리 결과를 메일로 회신 부탁 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오버부킹, No-Record)시에는 체제 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이 원칙이나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9666 서비스 엘케이뷰티엑시스 전주연 2026-07-01
1529664 유통 쿠팡(인천바다수산) 김희준 2026-07-01
1529663 통신 유튜브 프리미엄 굿멍쉐어 최두규 2026-07-01
1529662 유통 Halara KR

처리중

환불 거절
HERCZEG MARTA F… 2026-07-01
1529661 유통 Halara KR HERCZEG MARTA F… 2026-07-01
1529660 기타 애보트 리브레2 김현주 2026-07-01
1529659 기타 피아노 메이트 심경민 2026-07-01
1529645 기타 피아노메이트 심경민 2026-07-01
1529630 항공·여행 아고다 조희정 2026-06-30
1529629 기타 피아노 메이트 심경민 2026-06-30
1529628 기타 퍼퓸더셈플 정희정 2026-06-30
1529626 기타 피아노 메이트 심경민 2026-06-30
1529621 식음료 스타벅스

처리중

소멸별
강경숙 2026-06-30
1529620 항공·여행 아고다 하서현 2026-06-30
1529616 생활용품 이너시아 정지혜 2026-06-30
1529613 기타 피아노메이트 심경민 2026-06-30
1529608 서비스 CJ대한통운 이호재 2026-06-30
1529602 생활가전 청주케어하우스산천 이준 2026-06-30
1529591 유통 농협 하나로마투 성남점 강하연 2026-06-30
1529585 기타 프리카트 김나희 2026-06-30
1529579 유통 니쁜스 끝까지 간다 2026-06-30
1529576 생활가전 쿠쿠전자 김도희 2026-06-30
1529574 식음료 버거킹 신유나 2026-06-30
1529573 통신 쿠팡 김진석 2026-06-30
1529572 유통 아크테릭스 강설아 2026-06-30
1529571 유통 알라딘 장양수 2026-06-30
1529570 유통 베이미아 veimia 한아율 2026-06-30
1529569 서비스 하이퍼스쿨 김동희 2026-06-30
1529568 생활용품 11번가 롯데아이몰

처리중

교환거부
최미건 2026-06-30
1529567 식음료 누나네삼겹막창 울산중구점 안다혜 2026-06-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