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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통신사의 부당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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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석민
  • 조회수 : 416회
  • 작성일 : 12-04-01 23: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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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 11월에 SKT에 가입한 사람입니다..
이곳은 전남 영암군 삼호읍이구요..  제 직장또한 집과 그리 멀지않는곳에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처음 LTE폰은 개통할당시또한 전국적으로 개통한것처럼 광고를 하더군요.
하지만 지금까지도 이곳은 3G만뜸니다..  그것도 많이 끊기지요..ㅎㅎ
제가 말하고 싶은것은 4G  LTE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3G서비스만 가능하다면, 3G요금을 청구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중에 알아보시면 누구나 알겠지만  4G와3G요금 차이는 최소 8000원차이 거기에 데이터 이용량은 3G는 무제한이고 4G  LTE는 저 개통할당시 3기가라고 하더군요,..  이번달에 문자로 받기는 5기가로를려준다고 왔지만 말입니다..
다 좋습니다.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4G LTE폰을 구입하고 부당하게 요금을 내고있는지가 무척궁금해집니다.. 
물론 이동통신사에 항의 전화를 여러번 했죠.  작년 개통한 11월달에는 올해2월달까지의 차액분을 요금에서 조금 까주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서비스가 되지 않아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요금제가  LTE라서 어쩔수 없다는 소리밖에 듣을수가 없더군요....  작년에는 팀장이라는 사람과 통화를 하였으나 올해는 전화자체를 거부하는지 연락도 않되구요.. 
제가 아는 지인들도 LTE폰을 무척이나 많이 구입했더군요.  하지만 하나같이 비싼요금을 내고있구요.
왜 우리 사용자가 되지도않는 서비스요금을 내야만하는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왜 이동통신사들은 지역별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다르면,  지역차별화 요금제는 생각지 않는지요.
이문제가 요금부당징수 아니고 뭐겠습니까???
저와같은 사람이 전화하면 안내하시는 분들과 언성만커지고,  윗사람들과는 통화자체가 않되는데..  어떻게 그이유라도 듣고싶네요..
부탁드립니다..  전국에 저와같이 부당요금을 내고있는 많은 사용자들이 궁금해할것같습니다..꼭알아봐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새로 개통하신  LTE휴대폰의 통화품질 이상증세로 LTE요금을 지불하시면서도 제기능으로 이용을 하지못하고 계시어 정말 많이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추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휴대폰 사용에 불편드린점 정중히 사과구해왔고, 문의하신 지역은 현재 05월이후 예정지역으로 SKT에서도 빠른 개선을 위하여 노력중이며 기존에 개통철회 방법및 일부조정 처리도 진행이 있었던 사항으로 추가적은 보상처리는 불가하다는 업체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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