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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신화물서비스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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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동민
  • 조회수 : 260회
  • 작성일 : 12-05-23 14: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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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5월12일대신화물평창대화지점에서 조명기구를 받게되었는데 우리가 급해서 대신화물물건받는데로 직접
받러갔습니다. 우리가찾는물건이라눈에보여서 차옆에서 기다렸는데 대신화물물건을갖고온김원태기사가 물건을던지고발로차는것이었다.그래서취급주의며유리라고써있는데 그렇게던지면어떻하냐반문하자그기사는더소리를지르며취급주의아닌게어디있느냐며물어주면델거아냐하며더큰소리였다.그자리에서박스를개봉하자물건이깨져있었다. 너무화가나서항의했지만관공서납품날짜가그날이어서그물건을가지고왕복2시간비포장길을일을하러갔다.(평창가리왕산정상)현장가서확인해보니 한군데가더깨져서 그날 일을 마무리를 못하고 물건을 거래처에 다시주문한뒤 몇일뒤에다시일을해주게되었다.약속한날짜에일을못한저희는 이미지실추는물로 하루면될일을 두번가야하는 번거로움및하루시간낭비및물질적손해를 보게되었다.담당고객상담실에전화로 이사실을 이야기해보았지만 물건받지않았냐면 다른보상은 할수없다고 이야기한다. 그기사도 사과전화한통도없고 몸으로 일해서 하루하루벌어먹는저희들은 너무화가나고 분통터진다. 해결책은 없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로 부터 주문후 받기로 하신 조명기구를 화물로 받는과정에서 기사분이 제품을 함부로 취급하여 파손이 되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남은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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