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립 불가능한 베어본pc 환불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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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립 불가능한 베어본pc 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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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준모
  • 조회수 : 301회
  • 작성일 : 12-10-19 16: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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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2일에 베어본PC(반제품조립PC)를 구입하였습니다.<BR>15일에 물품수령후 제품을 사용하기 위하여 개봉하고 하드드라이브를 장착하기 위해서 SSD를 장착부위에 넣고 뚜껑을 닫으려고 하니 정상적으로는 닫히지가 않고 압력을 가해야만 겨우 닫아지는듯하여서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어 바로 환불요청을 하였는데 판매자는 조립PC는 개봉후 환불이 불가능 하다는 말만 앞세우고 "환불 받으려면 11번가나 소비자보호원으로 연락을 해라, 조립PC는 환불한 사례가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11번가 반품불가 사유에는 고객이 억지주장을 계속한다고 코멘트하고 있습니다. <BR><BR>자세한 설명은 아래 청약철회 통지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렇게 작성하여 보내면 될까요?<BR><BR><BR>청약철회 통지서<BR>&nbsp; <BR>1. 수 신 : 셀텍,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나진상가 17동 3층 나열 306호, 02-706-9439<BR>2. 발 신 : 김**, 경북 구미시 신평1동 141-4번지<BR>3. 제 품 명 : 셀텍 Cool H61-i3 IB 102W (램/하드 미포함)<BR>4. 판 매 원 : 11번가<BR>5. 계 약 일 : 2012년 10월 12일<BR>6. 상품인도일 : 2012년 10월 15일<BR>7. 해약 사유 : <BR>1. 상품 상세설명에 따르면 ODD와 3.5인치 HDD는 장착 불가하지만, 2.5인치 노트북용 HDD 또는 SSD 2개가 장착가능하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인도받은 제품은 현재 정상적인 상태로는 노트북용 HDD또는 SDD가 장착 불가능하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대부분의노트북용 HDD의 두께는 9.5mm이고 SDD는 7mm와 9.5mm이다. 그런데 인도받은 제품에서 hdd장착공간은 약 7mm(사진1)가 겨우나오고 쿨러 모서리에는 걸쇠 때문(드라이브베이 두곳모두 걸쇠부분과 공간이 겹침,사진3,4)에 약 6.5mm(사진2)의 장착공간이 확보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7mm SSD는 겨우 장착 가능하고 대부분의 노트북용 HDD와 9.5mm SSD는 장착 불가능하다.<BR>ㄱ) 판매자에 따르면 옆쪽에 다른 공간에 장착을 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곳에는 현재 재품 상에는 드라이브를 고정 시킬 수 있는 나사구멍이 없고, 장착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드라이브 밖에는 사용할 수 없다(사진5,6). 그런데 판매자는 굳이 이 제품을 사서 두 개의 드라이브를 장착하는 소비자는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상품의 상세설명에는 두 개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고 사용여부는 소비자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제품의 설명은 틀린 것이다.<BR>ㄴ) 판매자는 또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쿨러를 조금 낮은 것으로 교체하면 노트북용 하드와 SSD를 모두 장착할 수 있고 두 개를 장착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또한 인도받은 제품 그대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부품을 교환하여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제품의 상세설명과는 다른부분이다.<BR><BR>2. 제품은 현재 상태로는 조립자체가 불가능하여 전원을 연결하지도 않았고, 사용 하지도 못하였다. 조립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인데 판매자는 무조건 조립PC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만 내세우고 있다.<BR><BR>3. 판매자는 조립PC는 개봉 후 반품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말로 환불요청(청약철회)을 거부하였고, 11번가 쇼핑몰의 반품불가 사유에 고객이 “억지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BR>하지만 상품 상세설명에는 이 제품을 개봉 후 반품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명시를 하고 있지 않다. A/S 및 교환, 환불 정보에는 아래와 같이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BR><BR>-반품/교환시 구매처(쇼핑몰)명과 구매자명을 꼬옥 기입하셔야 빠르게 교체, 환불이 가능하십니다.<BR>★제품은 각 제조사 A/S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며, 특정제품(영상편집보드, M-Audio, Line6, Akai, 3DVision, Zotac Mni PC/ITX 메인보드)은 제품 개봉 후 반품 환불이 불가능 하십니다.<BR>위 사항의 특정제품에 주문한 제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BR>그리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아래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의거하여 주문한 제품은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부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여 환불(청약철회)을 요구한다.<BR><BR>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계약이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BR><BR>4. 상품은 보관중이므로 회수해주기 바란다.<BR><BR>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합니다.2012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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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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