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도 없는 모델하우스를 보여주고계약체결후 해지를 안해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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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관도 없는 모델하우스를 보여주고계약체결후 해지를 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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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정민
  • 조회수 : 495회
  • 작성일 : 12-12-15 16: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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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광고를 보고 모델하우스를 찾아갔는데 정말 좋은 집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구든지 혹할만한 최고의 집을 보여주어 저도 너무 갖고 싶은마음에 없는돈에 그집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모델하우스는 정말 원래 저희가 분양받을 집과는 상관도 없는 정말 상관도 없는 엉뚱한 집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연관성도 없는 설계도상으로전혀 같은점을 찾을 수도 없었고 베란다확장도 무조건되어잇고 최고의 옵션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으나 계약후 그런말 한적없다며 발뺌을 합니다
그사실을알고 몇일만에 해지를 원했으나 절대 해지를 해주지않고 있으며 해지를 할려면 2500만원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저희는 어떤잘못도 안하고 그들의 귀책사유인데 왜 며칠만에 2500만원을 내놓으라는 건지 정말 황당합니다
그리고 이상황에서 중도금 을 낼 수가 없는데 계속 연 17프로 이자로 연체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이건 말이 안되는 상황아닌가요?
조금이라도 비슷한집을 보여주고 분양을 해야지 이집이랑 똑같다고 정말 엉뚱한집을 보여주고 계약시키고 우리보고 돈을 내라는 것은 말이안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황당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모델하우스에서 보고 계약하신 집이 분양받을 집과는 전혀다른집이라 해지요청 하셨는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어 매우 걱정이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분양 당시의 조감도, 카다로그에 표시한 사항을 실제 다르게 시공하거나 계약서상의 내용/설계와 다르게 시공되거나 미시공 등은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분양광고내용의 허위/과장성 문제를 계약의 주요 내용으로 봐서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여러 가지 사항의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기 어려우며 민법 제565조에도 계약을 당사자 일방이 해제할 경우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공정위 승인 아파트공급 표준계약서에도 '공급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라고 되어 있어 기 납부한 계약금의 환급을 요구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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