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한테 모든책음을 떠넘기는 예스코를 신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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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코 ] 소비자한테 모든책음을 떠넘기는 예스코를 신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남희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3-03-07 08:05:27

본문

2012.07월 이사를 와서, 지금까지 한번도 요금청구가 되지도않았으며,
이후에 여러차례 검침을 하러 방문해서 검침을 해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청구하지않고 있다가,
2월 도스가스 요금을 100만원이 넘게 청구한다는것은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이사와서 린나이가스렌지를 구입햇을때 도시가스를 연결해주엇고,
지금까지 바빠서 도시가스가 관리비에 포함되서 나오는지 알고있엇습니다.

도시가스를 신청하지않은 또한 고지서가 나오는지에 대한 소비자의
과실도 있다고봅니다.

하지만,
검침을 해가고 , 도스가스가 사용되고 있는것을 알고있는
예스코에서도 지금까지 전혀 관리하고 있지않다가
갑자기 발견되었으니, 한번꺼번에 내라고 하는것은 부당합니다.

또한,`
고지서를 받았다면
도시가스사용을 조절할수있는 기회도 예스코는 주지않았습니다.

이번에 납부되는 금액을 내야하는것은 인정할수없습니다.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까지 청구하지않은 예스코의 책임도 있음으로
저또한, 8개월 동안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
조절할수있는 기회를 주지않았음으로
전액 납부할수 없으니, 납부금액을 조절해주시기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도시가스요금의 채권추심 관련하여 부당하다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 규정 제28조(공급중지)에 따르면 제징수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독촉장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공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연체금 처리 관련 불만은 서울시 생활경제과 도시가스 담당 사업체에 문의할 수 있으며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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