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송 아산마트 ] 육가공 유통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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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은경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11-20 21: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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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번만 해주겠다며 되려 짜증을 부리더군요
너무 황당해 당연히 구입 후 냉장고에 넣어주었다고 했더니 마트 냉장 온도랑 달라서 그럴수 있다며 되로 큰소리 칩니다
그럴꺼면 고기 유통기한을1일 후 까지라고면
표기해야하는거 아닐까요
너무너무 황당해 신고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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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