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질이 떨어져서 환불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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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문화센타 안산지부 ] 수업 질이 떨어져서 환불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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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선화
  • 조회수 : 150회
  • 작성일 : 25-01-16 16: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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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6일에 미싱 수선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몇일전에 방문해서 상담하고  수,금 수업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결재하고 첫수업 왔는데 10월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1회 수업만 가능하다고 해서 어쩔수 없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그런데 옷수선은 너무 어려워서 양재 정규반 5개월 과정 끝내고 하는게 좋다고 하니깐 취미로 하는 수업이 아니고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수업이여서 어쩔수 없이 그렇게 수업을 했습니다.강사님이 안산에서 20년넘게 하셨고 대표로 있어서 자격에 대한 믿음 전혀 의심하지 않았기에...그런데 한주한주 수업할수록 자격에 대한 의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치마 지퍼 다는데 반대로 알려주셔서 다시 뜯고 쌤플 치마 꺼내서 다시 보고 다시 박고 트레이닝복 바지 허리 시보리 달고 박았는데 허리가 줄줄 흘러내리고 바지 밑단 시보리는 너무 크게 해서 질질 흘러내리고 더이상은 화가 나서 양재반 수업은 안될꺼 같아서 홈패션 수업으로 변경해서 1번 받았는데 너무 쉽고 간단해서 옷수선 하는거랑은 너무 별개일꺼 같아서 환불 해달라고 했는데..안된다고 하시네요..수업시간이 6시인데 추운데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6시 넘어서 오시고 눈이 많이 온날 30분 늦게 도착했는데...머리 샛팅 말고 계시고 ...수업 바로 시작해야하는데 머리 다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기본적인 강사 자질이 없으신거 같아요  요일 변경이 있으면 수업전 하루전에는 공지해야 하는데 안해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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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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