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키조아 ] 인터넷 쇼핑몰 피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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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상원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3-07-05 09: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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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요청과 약 2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여도 배송이 되지 않는 까닭에
해당 사이트에 문의글을 올렸더니 배송이 지연된다는
답변글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해당사이트에 하였더니 사이트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보상받을 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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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문하신 제품이 배송지연되다고 하더니 갑자기 폐쇄되어 황당하셨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인터넷 쇼핑몰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의 경우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