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스101에서 강의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등록된 카드에서 자동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클래스101 ] 클래스101에서 강의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등록된 카드에서 자동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영경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25-04-07 11:53:05

본문


1. 업체명: 클래스101 (CLASS101)

2. 고발 내용: 강의 계약 해지 이후 자동결제 발생 및 사전 고지 누락

3. 상세 내용:
본인은 클래스101에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였으며, [해지일자]에 해당 강의를 계약 해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해지 이후인 [자동결제일자]에 등록된 신용카드에서 자동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이후에도 자동결제가 이루어졌음

자동결제 직전 또는 직후,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함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등 고지 수단 전부 포함)

자동결제임을 인지조차 못한 채 카드 결제가 이루어졌고, 사후 확인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됨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13조(청약 철회 등) 및 제17조(통지 의무)**에 위배되는 소비자 권익 침해 사항으로, 사전 고지 없는 자동결제는 부당한 행위입니다.

4. 요구사항:

부당 결제 금액 환불

사전 고지 미이행에 대한 공식 사과

향후 자동결제 시스템 및 고지 프로세스 개선

5. 첨부 증빙자료 첨부합니다.

강의 해지 증빙 (이메일, 화면 캡처 등)

결제 내역서 (카드사 또는 클래스101 캡처)

클래스101과의 문의 기록 (있을 경우)

결제 고지 미수신 사실 진술서 (필요 시)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해지가 이뤄지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업체에서 계속 해지처리를 미룰 경우 부득이 서면( 내용증명 )으로 조속한 해지요청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8014 기타 (주)신화캐슬 06:09
1528013 기타 (주)신화캐슬 06:09
1528012 기타 (주)신화캐슬 06:08
1528011 기타 (주)신화캐슬 06:08
1528010 기타 (주)신화캐슬 06:07
1528009 기타 (주)신화캐슬 06:07
1528008 기타 (주)신화캐슬 06:06
1528007 기타 (주)신화캐슬 06:05
1528006 기타 (주)신화캐슬 06:05
1528005 기타 (주)신화캐슬 06:03
1528004 기타 (주)신화캐슬 06:02
1528003 기타 (주)신화캐슬 06:01
1528002 기타 (주)신화캐슬 06:01
1528001 기타 (주)신화캐슬 06:00
1528000 기타 (주)신화캐슬 06:00
1527999 생활용품 무신사

처리중

환불지연 N
주신애 05:59
1527998 기타 (주)신화캐슬 05:59
1527997 기타 (주)신화캐슬 05:58
1527996 기타 (주)신화캐슬 05:57
1527995 기타 (주)신화캐슬 05:57
1527994 기타 (주)신화캐슬 05:56
1527993 기타 (주)신화캐슬 05:55
1527992 기타 (주)신화캐슬 05:50
1527991 기타 (주)신화캐슬 05:49
1527990 기타 (주)신화캐슬 05:49
1527989 기타 (주)신화캐슬 05:48
1527988 기타 (주)신화캐슬 05:48
1527987 기타 (주)신화캐슬 05:47
1527986 기타 피아노메이트 piano mate.co.kr 심경민 05:46
1527985 기타 (주)신화캐슬 05:4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