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린토피아 서산지점 ] 신발세탁후 양쪽신발 벌어짐현상 및 변형 심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차기철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25-04-29 09:53:44
본문
첨부파일
- 이전글누수탐지 업체를 사기, 횡령으로 신고합니다. 25.04.29
- 다음글렌탈회사의 악행 25.04.2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