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택이오빠 ] 도색,광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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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봉자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3-08-02 11: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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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도색,광택 맡겼는데 소형마티즈입니다. 그런데 차유리6면을 칼로쫙쫙긁은것처럼 해놓고 모래를 기계로 뿌려대서 코팅이 다 찢어지고 그 모래로 벅벅 문지른것처럼 해놔서 운전시 엄청 어렵습니다. 기스갈까봐 안경수건으로 살살 닦곤 하던 제 관리정성은 완전 박살이 났습니다.
코팅은 비닐이 너덜너덜하게 끝끝마다 해놓고 앞본네트는 뜯어봤는지 구멍으로 비가 줄줄들어갈것 처럼해놓고 그나마 한쪽으로 틀어져 한쪽은 맞지도 않고 더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군데군데 얼쑹덜쑹하게 희끗희끗 벗겨놓고 모서리 몇군데는 망치로 쳐 문드러트려놓고.. 나열하자니 끝도 없네요
구제 방법이 없는지요
볼수록 화가 치밀어 올라서 죽겠습니다. 옆문과 차겉은 어찌됬던간에 앞유리까정 몽창 기스때문에 앞이 안보일정도로 해놓았습니다 처음 80만원 이야기해서 비싸다고 했더니 70만원받고 따졌더니 10만원을 돌려주네요 그러면서 하는말이 전에도 유리가지고 따지면서 손님이 국과수에 의뢰했는데 자기가 이겼다고 까지 하면서 따져도 별수없단 식으로 원래부터 이랬다 그러는 겁니다. 어떤 미친 사람이 원래그런차를 남이 망가뜨렸다고 국과수 의뢰를 하겠습니까 억울함을 풀수 있는 길이 있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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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자동차의 도색,광택을 의뢰하시고 피해를 입으시어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동차 전문기관을 통해 해당업체에서의 과실로 인해 차량에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입증될 경우 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따르는 해결(원상복구,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