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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호텔 ] 숙박 허위 사진 및 직원의 미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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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솔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25-07-15 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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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부터 17일까지 3박 4일, 두 개의 방을 예약하였고, 14일 밤에 체크인하여 객실 상태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종각역 근처 MG호텔
https://www.trip.com/w/M79ht6VydQ2

이 곳의 사진을 보고 딜럭스 더블 룸을 두 개 예약하였으나, 사진과는 전혀 다른 내부로 벽지에는 스크래치, 여러가지 큰 얼룩 등이 묻어 있었으며 벽지의 일부가 뜯어져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호텔 프론트 데스크에 전화하여 어느 정도 사진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나, 사진에서 본 것과 너무나 상이하며 지저분하다는 의견을 직원에게 전했으나, 본인은 직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며 다른 방도 상태는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만실이라 바꿀 수 없다고 하길래 대표님과 얘기하고 싶은데 언제 오시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아침에 오신다고 해서 내일 아침에 이야기할 생각을 하고, 허위 사진 광고로 호텔을 예약한 트립닷컴 쪽에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잠시 후 본인을 호텔 매니저라며 소개하며 전화가 왔길래, 대표님인지 여쭈어보았고 대표님이라고 하길래 다시 상황을 설명했더니, 본인에게 내가 트립닷컴에서 본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여, 트립닷컴 내의 화면을 캡쳐해서 보내고, 현 방 상태를 캡쳐해서 보내며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보낸 문자:
”저도 숙소들이 사진들과 항상 똑같지 않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위의 35개의 사진들과 비교했을 때 제가 지내고 있는 이 방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최대한 도움을 주시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라고 본인을 칭한 사람이 최대한 그 방과 비슷한 방이 있는지 보고 바꿔주겠다, 다만 장기 투숙객이 있을 경우 못바꿀 수도 있다고 하길래 그래도 최대한 바꿔주려고 하나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카운터에서 직원을 다시 만났는데, 알고보니 직원과 대표라고 1인 2역을 했던 사람은 모두 같은 사람이었고, 저에게 전화를 했던 사람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일단 신뢰가 무너졌고, 사진 사기와 더불어 이곳은 거짓말로만 덮으려고 하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표인지 직원인지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사람은 어제 전화한 내용과는 달리 모든 방이 비슷하며 그 사진은 옛날에 올려놓은 사진이라 지금 방과 많이 다르다며 미안한 기색없이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을 줘도 어차피 이렇게 불만족스러울 건데 그럼 방을 바꿔야겠냐는 투로 말을 하며 자기는 직원이라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대표님과 말을 하겠다고, 어제 저한테 전화주신 번호로 전화를 하겠다고 했더니, 그 번호는 앞에서 직원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번호와 같은 번호였습니다. 어제는 본인을 대표라고 하지 않았냐하며 왜 또 거짓말을 하시냐고 했더니 개인 번호를 어떻게 알려주냐며 어불성설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에도 객실 청소 중이니 연락달라는 표지판을 걸어놓고, 그 사람은 편의점을 갔다 먹을 것을 사오는 길이었으므로 이것도 또한 거짓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남은 2박을 포기하고 나왔고 트립닷컴 측에 환불 요청을 하여 트립닷컴 측에서 MG 호텔로 연락을 했으나 다시 또 거짓말로 제가 협박을 했다는 뜻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하시던 분은 40대 초반의 남자였고, 저는 체구가 작은 여자인데 겉으로만 봐도 누가 누구를 협박을 했다는 건지..) 트립닷컴 측에서 체크아웃 날짜를 오늘로 조절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

숙박 허위 광고 사진으로 인한 숙박 사기와 직원의 불친절한 태도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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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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