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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OO ] 견인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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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서현
  • 조회수 : 130회
  • 작성일 : 25-07-15 19: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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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유 전동스쿠터 GCOO(지쿠) 이용과 관련하여 매우 불합리한 비용 청구를 경험해, 이와 같은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고드립니다.

2025년 7월 4일, GCOO 스쿠터를 이용한 후 정상적으로 반납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 별다른 사전 고지 없이 47,000원의 견인료가 자동 결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확인해보니, **“횡단보도 3m 이내에 주차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반납 위치가 제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규정(횡단보도 3m 이내)에 따라 비용을 청구했다는 점
2. 관련 내용에 대해 앱 내에서 간단한 팝업 안내만 있었을 뿐, 실제로는 반납 자체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상 반납’으로 인식하게끔 유도된 점
3. 타사 서비스(Lime, Beam 등)의 경우 불법 주정차 지역에서는 반납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데 반해, GCOO는 시스템 설계의 허점을 사용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4. 이로 인해 바쁜 출근길에 규정을 정확히 인지하기 어렵고, 사용자는 의도치 않게 ‘불법주차’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라는 점
5. 고객 항의에 대해 “고객 책임”이라는 태도로 일관하며 부과 비용에 대한 정당한 설명 없이 처리하고 있는 점

스마트 모빌리티가 확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책임을 전가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업체의 부당한 비용 청구 시스템과 고객 응대 방식에 대해 강력한 조사 및 시정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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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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