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물건 배달장소는 기사 마음대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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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택배 ] 택배물건 배달장소는 기사 마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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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희태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25-07-17 10: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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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25 물건 배송예정이라는 한진택배 기사의 문자를 받고, 희망배송지를 집 주소지로 표기후 회신했는데 제멋대로 마을입구에 팽개치고 갔습니다.  전화로 항의하니 집앞까지는 배달 못한다는 대답뿐.
  산을 깎아 만든 마을이라 경사가 심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내 집은 아랫쪽에 있고 경사도 비교적 완만하여 다른 택배 회사들은 잘 배달해 주는데도 막무가내로 버티더니 끝내는 수령거부로 반송조치한다면서 "앞으로는 이유불문  반송하겠다"고 통첩문자까지 보내왔습니다.
  어처구니 없어 한진택배  고객센터에 항의전화하고, 한진택배 앱을 통해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앵무새 답변만 반복하고, 공정한 판단을 위한 현장 확인조사 요청도 묵살한채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택배 기사의 자의적인 횡포와 회사측의 무성의한 대응을 바로잡아 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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