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당일의 일방적인 배송 취소 및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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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배송당일의 일방적인 배송 취소 및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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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금숙
  • 조회수 : 1,097회
  • 작성일 : 25-09-11 10: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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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이면,  어떠한 불편한 일이 생겨도,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말고,  편하게 일이 처리되기를 바라는  한 사람으로써,
매달  회비를 지불하고,  물건을 주문하고,  배달될 날짜가 거의 가까워 오면,  이렇다할  문자나 전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차례 환불을 당해도 물건이 없다하니,  어쩔수 없지 하고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경우도  2025년 8월 25일 주문하고, 9월 10일 도착이라던 물건이,  사전에 아무 예고없이  일방적으로 9/10일 반품 , 환불되었습니다.
9/10일 당일 아침에도 물건이 도착하는 시간만 기다리는데, 터무니 없는  반품이라니요.  쿠팡상담원에게 이유를 물으니,  배송전날 물건이 분실되어,
 업체측(오사카쇼핑) 에서 반품 하였다면서, 죄송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하네요 .
 돈을 입금 받았다는 것은,  소비자와의 약속이며,  싸이트에 배송전일까지  배송중이라고 해놓코선,  지금와서  일방적인 환불이라니요.
어째든간에  배송전일까지  책임은,  업체측이나 쿠팡이 책임져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니,  업체측에  페널티를 준다고하네요.  페널티가 문제가 아니라 , 지금 당장 물건을 받는게 우선인데, 물건이 분실 되었다면 빨리 다시 보내든지, 아님 다른 해결 방안으로 쿠팡이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거 아니냐며,  의견을 제시 후
  상담사가 해결을 못하면,  윗상사와도  의논을  해보라 하니,  그런 규정은 없다고,  제가 말하는 와중에도 녹음기를 틀어 놓은것 마냥,  아무감정없이  쿠팡에서 정한 소비자 대응 메뉴얼만 계속  읊었습니다.
그리곤 윗상사도  본인과 똑같은  답이라며.  아예 의논이나 해결할 의사가 없었고,  5천점의 포이트를 준다고 하길래  차라리 내가 5천점 줄테니  물건을 달라고 하니,  계속  메뉴얼 을 읊펐습니다.  무슨 AI 처럼 계속 그려냐며, 그만하라고 해도,  제가 말하는 와중에도  계속 메뉴얼만 읊네요. 이렿게 응대하니  사람들이 욕을 하는거라 하니, 끊겠다고 하네요..... ( 참고로 저는 욕을 하거나  막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
그래서 전화를 끊고, 쿠팡에 들어가  저의 주문내역서를 출력하고,  궁금한것이 있어서  다시 쿠팡에 다른 상담사에게  쿠팡의 이런 일방적인 취소 환불을 다른소비자는
수긍을 하냐고, 질문을 하니,  전 상담사와 똑같은  메뉴얼을 읊다가,  수긍한다고 하네요..  너무 기가 막혀서....
오늘 9/11일  똑같은 이름의 업체(오사카쇼핑) 가  지금도 쿠팡에 똑같은 물건을 판매가를 올려서 광고를 하고 있네요.  이렇다함은 물건이 있는데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업체의
 도를 넘는  이익추구와  이를 방관하고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쿠팡이 악덕업체가 아님 무엇입니까..
 원활한 상담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설문조사를 하고,  설문조사를 해도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와우회비는  매달 받으면서,  쿠팡은 소비자와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고,  쿠팡이라는 이름을 보고 물건을 구매산 소비자를 1회성으로  응대하고,  소비자를 우롱하는쿠팡에 너무 화가 납니다.
 바쁜신 와중에도 긴글 읽어 주심에 감사드리고, 빠른처리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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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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