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시동이 한번에 제대로 안걸리는 엔진카를 판매한 모준서에게 환불요구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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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레카샵 ] 인터넷에서 시동이 한번에 제대로 안걸리는 엔진카를 판매한 모준서에게 환불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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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호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3-08-21 12: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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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샵 (  모준서 :010-6680- 2120 )에서  판매하는  일본 교쇼 무선 엔진카를 

 2013년 7월 12일에 구매했습니다.

1.  판매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차와  다른 차를 똑같은 차라며  보내왔습니다.

2. 인터넷 판매 홈페이지에는  소비자가  판단할수 있도록  시동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엔진카에 있는  밸브조절 방법에 대해  전혀 설명서 없이 보내왔습니다.

    단연히  시동면에서는 잘 걸릴거라고  생각하고  구매했지만 

    물건을 받았을때  전혀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동이 안걸린다고 판매자에게  전화했더니 

      대구내  엔진카 판매점에 가보라고 해서  갔더니  대구내 엔진카 판매점에서는 
 
      부스터가  엉망인것을 유레카에서  보내 왔다며  비난해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스터가  문제인가보다 해서  판매자에게  시동이 잘 걸리는 부스터로  바꿔주기를 요구해

      판매자가  바꿔준 부스터로  시동을  걸었지만  여전히  시원하게 걸리지 않았고  300번 정도 줄을 당기면

      겨우 한번  시동걸리는  정도였지만    바로 시동이 꺼져버렸습니다.


        건전지를 수없이 많이 바꾸고  엔진카샵을 찾아 다닌다고  이리저리 경비가 많이 들었으며,
 
        오른손가락엔  줄을 잡아 당긴다고  물집잡혀  생활이  힘들정도였습니다.


        도저히  시동이 안걸리고  또한  시동이 걸려도  바로 꺼져버리자 

        인터파크 홈페이지에  반품을 요구 해두었습니다.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해도 

        판매자는 일부러  전화를 안받아보였습니다.    몇일후  인터파크 홈페이지를 열어보니  자동승인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모준서에게  다른 전화기로 전화를 해  환불을 요구했더니  자동승인되었기에

        배짱으로 버티고 나왔습니다.


        인터파크에  환불요구를 요구했지만  판매자가 거부한다며  못해준다고 했습니다.


3.  지금에와서  판매자한테  시동이 제대로  한번에  걸리도록 해서  다시 보내라고 했더니

      또 돈을 요구했습니다.

      판매자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물건과 다른 물건을  보내왔으며,  시동에 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구매자가  사용할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서 하나 없이    돈만 요구하는 파렴치 한

      짖을 하고 있습니다.

4.    엔진카를  구매해  만족스럽게 사용해야 할 판에 

      시동하나  안걸리는  물건을 판매하며,  또  바로 시동이 꺼지는 물건을 판매한  모준서에게 

        불량품을 판매한  내용으로  환불을 요구합니다.   

      또한  판매하는 사람이  엔진카에 있는  밸브에 대해  자세한 설명서 없이  보내 놓고 

      밸브조정할때마다  돈을 받아먹을려는  판매자를  불량 양심자로  인터넷 판매를  금지시켜야 함을

      주장합니다.

5.  현재는  엔진카를  유레카 샵에 보낸 상태지만  정상작동되도록 해서  보내며  죄송하다고 말하지는

      못할망정  밸브값을 또 조정해 놨으니  돈을 요구해  이렇게  소비자 고발센타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

      니다.



        확실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온라인 광고를 보시고 구매하려하신 중고차가 고장난 차량이였다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고 불쾌하시겠습니다. TV홈쇼핑이나 인터넷거래와 같은 특수판매의 경우는 차량의 장점만은 과대 광고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재고품이나 비인기품목 등을 허위광고로 유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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