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앨리스몽드 ] 발렛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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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민지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26-06-10 18: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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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주차장법 제19조의3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선 CCTV를 통해 문제 발생 경위를 판단하고, 판단 후 이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 여부를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