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근 마켓 ] 당근 플랫폼의 부당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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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결니
- 조회수 : 172회
- 작성일 : 26-06-20 00: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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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측 공지에는 담배사업법상 담배, 라이터만 금지한다고 명시해 놓았음에도, 법적 담배가 아닌 합법적 금연보조제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약관에 없는 자의적 기준을 적용해(공지에 써있지도 않는데 '금연초, 비타스틱 등을 판매할 수 없어요' 라며) 이용자에게 일방적인 불이익(계정 정지)과 가치(매너온도 하락)를 훼손했습니다. 니코틴이 없는 비타민 금연초나 단순 필터까지 아무런 사전 안내 없이 처벌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하지 않은 플랫폼의 관리 부실 및 불성실 공지로서 명백한 이용약관 위반 및 소비자 권익 침해로 대기업의 갑질 및 부당한 서비스 제한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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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