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음상회 ] 음식섭취후 발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지안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26-06-20 09:15:31
본문
첨부파일
- 20260618_061302.jpg (1.3M) DATE : 2026-06-20 09:19:56
- 20260618_061140.jpg (5.0M) DATE : 2026-06-20 09:19:56
- 20260618_061140.jpg (5.0M) DATE : 2026-06-20 09:15:31
- 이전글와이파이 전체 불량 폐기 처리 요청합니다. 26.06.20
- 다음글원데이 보험을 독점화한 문제 26.06.20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는 식료품 변질이나 부패한 음식을 드시고 식중독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과관계가 증명된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를 사업체에 제시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은 안전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관계가 발생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