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테팔 커피머신) ] 렌탈은 교원 커피머신은 테팔인데 고장 20개월 동안 써비스 6번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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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병구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26-06-22 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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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2월경에 교원 에다 커피머신 렌탈을 계약했는데 교원 제품이 아닌 테팔 커피 머신으로 온다고 해서 (소비자는 잘 모름..)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교원에서 렌탈 비용으로 꼬박꼬박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커피머신이 고장이 나기 시작 하더니 동일 증상으로 3번정도 써비스를 받고 있고 다른 증상으로 3번 써비스를 받았습니다.
이정도면 제품 이상으로 교환을 해줘야 하는데 교원은 테팔로 테팔은 교원으로 서로 책임을 떠 넘기고 있는 상황 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말 주변이 없어서 적었는데 전화 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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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팔고장.m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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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