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아이엠아이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거래 기록 보존 의무 위반 및 소비자 정보 열람권 침해에 대한 피해 구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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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시원
- 조회수 : 92회
- 작성일 : 26-06-23 18: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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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일시: 2023년 07월 17일 16시 02분 거래 금액: 450,000원 거래 플랫폼: 아이템매니아
2. 피해 발생 사실
신청인은 상기 일시에 아이템매니아 플랫폼을 이용하여 게임 아이디를 구매하였습니다. 최근 해당 거래의 상세 정보(계정 정보 등)를 확인하고자 사이트 내 '1:1 대화함'을 확인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사전 고지 없이 해당 시스템을 완전히 삭제하였습니다. 피신청인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내부 규정에 의해 시스템이 변경/삭제되었다"는 답변만을 반복하며 거래 기록의 열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청인은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한 거래 정보에 접근할 수 없게 되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3. 위법 사항 및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6조(거래기록의 보존 등): 통신판매중개자는 계약 또는 청약 철회 등에 관한 기록과 대금 결제 및 재화 공급에 관한 기록을 5년 동안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6조: 사업자는 소비자가 거래 기록을 쉽게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공해야 합니다. 피신청인은 내부 시스템 개편이라는 일방적인 사유를 근거로, 법령에서 정한 5년의 보존 의무 및 소비자 열람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중개업자로서의 법적 의무를 태만히 한 것이며, 소비자의 정당한 알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4. 요구 사항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시스템 변경으로 인해 확인할 수 없게 된 거래 당시의 상세 대화 내용 및 구매한 아이디 정보를 즉시 복구하여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데이터 복구가 기술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거래 증빙 및 정보 제공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또는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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