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C소프트 ] [ NC소프트 ] 리니지 클래식 유료 구독권 강제 해지 당하고 부당 영구정지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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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견병별
- 조회수 : 157회
- 작성일 : 26-06-29 15:55:51
본문
1. 게임명 + 서버명:리니지 클래식 + 조우서버
2. 사용자 아이디:전화번호 로그인 010-2261-3472
3. 게임내 닉네임:멋진달빛,장벽
피신청인 정보 (사업자)
업체명: (주)엔씨소프트 (NCsoft)
대표자: 김택진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4번길 12
연락처: 1600-0020 (고객센터)
사건 발생 경위
상품명 및 서비스: 리니지 클래식 유료 구독 이용권 (1개월권, 결제 금액: 29700원)
사건 발생 일시: 2026-06-22 16:18
상세 내용:
신청인은 집 에서만 접속하여 순수하게 게임을 즐기는 일반 개인 유저입니다. .
그러나 2026-06-22 16:18 피신청인(엔씨소프트) 측으로부터 어떠한 사전 경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유료 구독권 강제 해지 및 계정 영구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신청인이 밝힌 제재 사유는 '작업장 운영'입니다.
신청인의 주장 (소비자 요구사항)
오인 제재 및 부당 해지: 신청인은 단 2개의 계정만 운영하는 일반 유저로, 조직적·상업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작업장'과 전혀 무관합니다. 오직 가정과 직장 두 곳의 고정된 IP에서만 접속했습니다. 단 2개의 계정으로 작업장을 운영한다는 피신청인의 제재 사유는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결여된 명백한 오인 제재입니다.
게임 내 닉네임: 멋진달빛, 장벽
신청 내용
게임에 접속해 보니 영구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재 사유는 '작업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 유저입니다. 이는 명백한 오인 제재입니다.
로그를 확인해 보시면,
군주 장벽
법사 멋진하루
캐릭터로 마을에 서서 몇 시간 정도 헤이스트 버프를 제공하고 아데나를 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헤이스트 버프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자체가 작업장이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24시간 동안 헤이스트 장사를 한 것도 아니고, 독종 혈맹의 군주로 혈맹원도 있는 일반 유저입니다. 작업장을 운영하기 위해 만든 혈맹도 아닙니다.
게다가 이는 게임 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시장 구조입니다. 운영진이 이를 문제 삼으려면 헤이스트를 본인에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패치하거나, 버프를 축적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변경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헤이스트 버프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작업장으로 단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 유저입니다.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정지되었다면 이해라도 하겠지만,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며칠 전 비가 오던 날에는 헤이스트 장사를 조금 하다가 사냥도 하고, 채집도 하고, 원석을 구입해 골무를 제작했습니다.
멋진달빛(요정), 멋진하루 캐릭터로 골무를 옮겨 개인상점에서 판매
멋진하루가 판매한 아데나를 다시 멋진달빛으로 이동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를 작업장으로 오인하여 제재한 것입니다.
평소에는 ATS를 약 3시간 정도 돌리고, 낮에는 개인상점을 열어두거나 마을에 캐릭터를 세워둡니다. 배달 일을 마친 뒤 오후 9시쯤 접속하여 본던이나 오렌 지역에서 사냥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골무 판매 물량도 줄어들어 하루 이틀 정도는 법사 캐릭터만 접속해 두었고, 헤이스트 장사도 하지 않고 골무만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ATS를 돌려놓고 퀵서비스 일을 하러 나갔다가 접속해 보니 영구 정지를 당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제재입니다.
로그를 다시 확인하시고 재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종 혈맹의 군주로서 혈맹원들에게도 매우 미안한 상황입니다.
만약 헤이스트 버프를 제공하고 아데나를 받는 행위를 작업장으로 간주한다면, 사전에 공지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영구 정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헤이스트 버프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아데나를 받은 순간부터 작업장으로 간주하는 것입니까?
정말 그것이 운영진의 기준입니까?
이는 게임 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시장 구조입니다.
운영정책을 확인해 보아도 '버프를 제공하고 게임 재화를 받은 행위'를 이유로 계정 이용을 정지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설마 헤이스트 버프를 제공하는 행위를 사행행위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저는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캐릭터를 대신 육성한 적도 없습니다.
단지 대가를 받고 헤이스트 버프를 제공한 것뿐입니다.
엔씨 운영정책의 '작업장' 관련 내용
(1) 영리 목적을 위하여 다수의 계정으로 또는 조직적·집단적으로 게임을 이용하는 행위
예시)
다수의 계정으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획득한 아이템을 현금화하는 행위
다수의 계정 또는 여러 명이 사기·사행행위 등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을 현금화하는 행위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캐릭터를 조직적으로 대리 육성하는 행위
이 기준이라면 유명 유튜버들도 모두 제재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는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캐릭터를 장시간 대리 육성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현재 운영정책은 아래와 같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영리 목적을 위하여 다수의 계정으로 또는 조직적·집단적으로 게임을 이용하는 행위
다수의 계정으로 비인가 프로그램 또는 사행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아이템을 획득·이동·현금화하는 행위
유사 또는 동일한 IP의 다수 계정으로 부당하게 아이템을 반복적으로 획득·이동·현금화하는 행위
회사의 로그 기록, 이용 패턴 분석, 기술적 탐지 시스템 등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정상적인 게임 이용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행위
또한,
위 항목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게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재화 회수 및 계정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헤이스트 버프를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아데나를 받은 것이 '반복적으로 재화를 획득한 비정상 행위'로 판단된 것입니까?
만약 데이터 기반으로 판단한 것이라면,
헤이스트 반복 시전
반복적인 아데나 획득
이 두 가지 패턴만으로 작업장이라고 판단한 것인지 명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는 게임 내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 방식이며, 이러한 행위만으로 영구 정지를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입증 책임 요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비정상적인 행위를 했는지 명확한 근거(IP 내역, 로그 데이터 등)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엔씨답변 계속해서 게임 기록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치되고 있으다고말함, 운영 정책 위반 사항 반복 답변중
요구 사항: 피신청인의 잘못된 제재로 인해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한 유료 서비스 이용 권리를 침해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정의 즉각적인 원상복구 및 정지 기간만큼의 이용 기간 연장] 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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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이용제한조치가 합법 또는 불법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제한조치가 이용약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를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