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리샵 ] 노리샵 인터넷 쇼핑몰 신발 구입후 환불처리도 물건도 못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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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희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3-12-04 16: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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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9일 노리샵 싸이트에서 부츠한켤레를 구입했습니다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11월22일 환불요청후 11월25일 반송처리했습니다
그리고11월22일 같은 사이트(노리샵)에서 다른 디자인으로 부츠를 새로 구입했고 결제가 완료되었으나
현재12월4일 까지 두가지 제품모두 환불처리와물건을 받지못하고있습니다
받지못한 물건은 인터넷상에서 배송완료로 나왔어어 확인결과 노리샵문제로 물건자체를 일주일 넘게 보내지도 않은 상태였습니가
문제는 노리샵에서 어떠한 인폼도 없이 환불처리도 배송처리도 제대로 하지않으며 고객센터는 하루종일 통화중이라며 연락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게시판만 통해 답글만 남겨주었습니다
제가 신고하겠다고하자12월2일 전화가 왔고 합의하에 12월3일까지 두가지물품 금액90800원을 제 계좌로 입금하기로했으나 또 아무런 연락없지 약속을 지키지않았습니가 전화통화는 여전히 안되는상태였고 다시12월3일게시판에 12월4일4시까직 입금하지않으몌 경찰에 신고접수하겠다고 햇더니 답글로 반드시처리하겠다고 남겼으나 이 역시 또 아무연락없이 지키지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인폼을주던지 통화가되어야하는데 이건 통화자체가하루종일 몇날몇일 안되니 문제를 해결하기가 너무 힘들고 임산부인소비자는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현재 노리샵에서는 제돈만 취한상태이며12이일이넘도록 연락도안되고 환불 이나 배송등 아무런해결을받지 못하고있는상태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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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처음구입하신 부츠가 마음에들지않아 반송하시고 새로 구입하셨는데 배송지연으로 모두 환불요청 하신후 처리가 지연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