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림상도 ] 상조매니저 정말 너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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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갑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4-05-05 12: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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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기존에 가입하신 상조업체가 동의없이 타사로 인수되면서 해지요청 하셨는데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있어 억울하고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선불식 할부거래구조의 상조회사가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도산하는 경우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규율 법령등) 없습니다. 상조회사 도산에 따른 보증시스템은 협회 또는 이행보증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조가입 시 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 필요합니다. 상세문의는 유관기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구제기관을 말하며 이들은 강제성을 갖지 않는 중재를 처리하는 기관들입니다. 해당 업체를 고소제기 하고 싶을시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한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모쪼록 건강한 휴일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