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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번가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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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영옥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2-06-19 14: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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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게를 운영하는데 다림이 판이 필요해서 가격대를 비교하다
11번가가 저렴하게 나온거같아
주문하려는데 제가 비밀번호를 기억못해서 다시하기는 번거로워서
아들 아듸로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자와 입금자가 다르면 번거로울까바
아들 명의의 실시간 계좌이체로 했구요
3가지를 주문했습니다
모두 4~5일 걸려서 왔습니다 ~ 그것까지도 참았구요
그런데 한가지 다름이판만
3일째 되는날 문자가 왔습니다
- 다림이판이 생산지연으로 6월 12일 출고가능합니다
(6월 5일 ~6월 12일 ....???)
입고되는데로 빠른시일내에 보내드리겠다는 문자가왔습니다 -

조금 어의없지만 ~ 다시 취소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전화하기도 그래서
그냥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6월 15일이 지나도 택배도 오지안고 문자도 전화도 오지안아
1차로 ..
11번가에 전화를 햇습니다

그쪽에서는 어의 없는대답만 했습니다
11번가 자기내는 아무 잘못없고 ~ 생산업체에서 잘못했으니
패널티를 주고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을해서 ..일단 물건 제대로 보내달라고
하고 1차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1시간후 문자가 딸랑왔습니다
그 상품이 생산되지 안으므로 게시판에서 주문 취소를 해달라고
정말 소비자를 우습게 아는건지 문자하나 딸랑 보내면 되는건지
취소를 해달랍니다
그럼 15일 전화를 하지 안았다면 무작정 한달이고 두달이고 책임지지 안아도 된다는건지
그래서 2차로 전화를했습니다

그랬더니 앵무새 처럼 똑같은 말만 하는겁니다
" 저희는 생산업체가 아니므로 생산업체에 패널티를 드리고
주문 취소하시면 바로 입금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부터 열받아 하나 하나 따졌습니다
제가 생산업체를 보고 주문한게 아니고 ~ 11번가라는 업체를 보고 주문했고
취소등도 번거롭기때문에 기다리고있엇는데
그럼 소비자가 배송되지 안아 10일이나 지난후에 전화할동안
11번가는 돈만 챙기고 불만이 접수되면 아무 책임도 없이
죄송하다 생산업체에 패널티를 주겠다 ~만 하면 도대체 11번가를 뭐를 책임지고
지금 운영하고있는거냐고~
불만이 접수되면 자기내들은 수수료만 빼먹고
소비자를 책임지지안고 생산업체 핑계로 ~ 이런식으로 소비자를 가지고 장난치냐고
.............................하지만 똑같은말 반복............
내가 상품을 기다리느라 밖에 볼일도 제대로 못보고 ~ 10일이상 기다린 시간을 어떻게
보상할건지 믿고 기다린 소비자한테 고작 그런 말로만 넘기는건지
화가나서 위의 책임자를 바꿔달라 했습니다

상담원이 ~ 위 책임자 통화중이니 연락처 남겨주시면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더군요
그래서 좋게 전화번호 알려주고 전화를 끈고 기다렸습니다
물론 소비를 바보로 취급하는 11번가는 전화를 주지 안았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지나고 일요일 지나고 월요일이 되어도 4 지난후에도 연락이
오지 안아 ~
5째 되는 오늘 저는 문자를 받고 열이 받아 이렇게 고발합니다 ..

1차 불만 접수후 딸랑 왔던 문자 고대로 보냈더군요

그 상품이 생산되지 안으므로 게시판에서 주문 취소를 해달라고....

이게 뭐하는 행동입니까 !!
도대체 온라인 판매에 어떻게 이런식으로 소비자를 바보 취급하는건지
그리고 이렇게 소비자를 바보취급해도 그들은 아무 겁날일이 없는건지
그렇기때문에 ~ 이런식으로 불만이 있어도 당당하게 했던 문자를 날려주는게
끝인지 ~ 도저희 화가나서 참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광고나 홍보글은 허위로 뻔뻔하게 하는데 이런걸
어디에 하소연할 곳이 없다는게 너무 속상해서
이렇게 이곳에 고발을 합니다
화가나고 어의없는 일을 좀 혼내주세요
상담하는 11번가의 부당한 횡포가 더 일어나지 안게 해주세요

문자랑 사진등 자료 더 필요하시면 알려주심 보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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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하기건 배송지연, 품절로 인한 불만제기에 판매자 측을 대신해 정중하게 사과드리고, 전산 취소로 전환, 포인트 적립드리며 원만하게 처리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여러가지 제품구매후 배송지연되더니 생산중단되었다며 품절로 환불해준다고 하여 어이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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