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잃어버린 택배배상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민정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2-07-16 18:24:07
본문
새벽 2시까지 집근처를 다 찾아봐도 없어서 7월 15일 날 아침부터 제가 전화를 여러 번 드렸고, 연락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핸드폰으로 전화를 안 받으셔서, 핸드폰으로 연락 가는 것을 끊고 바로 집전화로 연락을 드리니까 받으시더라고요.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나요? 그래도 택배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디에다 놓고 가셨는지 여쭤보았고, 말씀해주신 곳을 찾아봤는데도 없어서 다시 연락 드렸습니다. 다시 연락을 드렸을 때, 택배 기사분이 7월 14일 오후 6시까지 방문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되서도 안 오시 길래 핸드폰으로 연락하니까 또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다시 집전화로 하니까 그제야 받으시고 왜 안 오시냐고 여쭤보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바로 퇴근해서 못 오신다고, 그래서 일요일 날 오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요일도 안 오셨더라고요. 정말 무책임하시네요. 택배기사분도 서비스업 이신대 정말 말투, 행동이 무책임 하시고 서비스가 엉망이네요. 이런 일은 처음이라 화가나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택배 받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듯이 저도 그 택배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솔직히 누가 택배를 그런 곳에 두나요. 저희 집 쪽에서는 굳이 현관문 옆이 아니어도 보일러실이나 쪽문을 열면 바로 옆에 있는 문에도 놔둘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집근처 세탁소에 맡겼어도 되고요. 그러므로 배상요청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택배는 제 것이 아니라, 일이 있어서 대여를 한 것입니다. 이건 제가 실수해서 한것이라 택배회사와 기사분이그러시더라고요 전 이해가안됩니다 어쩜 말한마디을 네라고 했다고 배상을 못해준다니요...소비자가책임을 물라니요..이런말도안되는 상황이 어디에 있나요? 저는 택배 받지도 보지도 못했는데....배상을 받을수있나요?
택배사는 대한통운입니다..
- 이전글신차구입후 차량의 소음 12.07.16
- 다음글현대관광 여행 적금 12.07.1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택배사에서 받기로 하신 물품의 분실로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