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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레 와이브로 서비스는 볼불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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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형철
  • 조회수 : 218회
  • 작성일 : 12-08-07 13: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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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에 사는 문**이라고 합니다.<BR>제목과 관련하여 KT의 불평등한 계약에 대해 고발하고자 합니다.<BR><BR>저는 작년 업무에 사용하고자 KT의 와이브로 서비스에 가입하였습니다.<BR>가입당시 제주시 지역은 와이브로 서비스지역임을 확인하였고,<BR>제가 주로 사용하였던 매장은 제주시 연동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와이브로 서비스를 신호는 약했지만 별 문제없이 사용하였습니다.<BR>그러던 중 제가 개인적 사정으로 사업장을 폐쇄하게 되면서 주로 와이브로를 주로 사용하는 장소가 자택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BR>그러나, 자택에서는 신호가 너무 약하게 잡혀 인터넷 화면이 뜨는데 30~40초가 걸려 인테넷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음을 확인한 결과 이를 해결하고자 작년 10월경에 기술팀의 A/S서비스를 신청하였습니다.<BR>1차 방문시 저희 집에서는 인터넷 신호가 거의 잡히질 않아, 유선인터넷에 부가장치를 설치하면 신호가 증폭되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BR>하지만, 그 당시에는 LG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던 관계로 부가장치 설치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일단 A/S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BR>이후 자택의 인터넷을 KT로 교체하고 와이브로 서비스를 받고자 다시 A/S를 신청하여 기술팀에서 2차례나 저희 집을 방문하였으나, 현재로는 술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BR>이에 저는 KT에 정상적인 와이브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니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해주던가, 아니면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BR>이에 대해 KT측에서는 계약해지의 경우 중도해지 위약금이 발생하며, 이는 계약당시 필수확인사항 중에 음영지역 안내 항목에 안내된 사항이라고 전적으로 저에게 계약해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BR><BR>물론, 음영지역의 경우 개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돼있으나, <BR>개통당시에는 자택에선느 일반 유선 인터넷으로 사용하고, 매장에서만 와이브로를 사용하고 있던 터라 음영지역임을 확인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BR>계약해지 가능기간이 지나서야 자택에서 처음으로 와이브로를 사용하게 되었고, 와이브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3차례의 개선조치를 원하였으나 매번 기술적 해결은 어렵다는 답변만을 받은 상황입니다.<BR>저도 약정 기간이 남아 있는 관계로 가능하면 계약기간 동안은 KT의 와이브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나, 현재의 상황으로는 전혀 서비스를 받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매달 이용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BR>작년 10월경 부터 문제제기를 하였지만, 문제해결의 진척은 전혀 없고 10개월간 이용하지도 못하는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지불한 상태이고, 향후에도 제공되지도 않는 서비스에 대해서 요금을 지불해야한다고 하니 너무 억울한 처사가 아닌가 합니다. 와이브로 서비스가 무슨 복불복게임도 아니고 서비스가 개통된 후 우연히 음영지역에 근무하거나 살게되면 그 불편함을 고객이 무조건 감수하여야 하는건가요?<BR><BR>제발 와이브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도록 기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던가, 아니면 정상적인 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졌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서비스 가입시 사용하던 지역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자택에서는 제대로 사용할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음영지역 안내항목에 안내된 사항이라며 해지시 위약금 부담해야한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음영지역이라는 것이 이동전화 해지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동전화 가입 후 6개월 이내라면,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으로 되어 있으며, 휴대폰 해지시 위약금 부담하셔야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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