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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칠곡휠라스포츠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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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귀자
  • 조회수 : 235회
  • 작성일 : 12-09-01 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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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칠곡휠라스포츠매장에서 8월1일날 티셔츠를 구입해서 8월5일날 하루 입고 그다음날 손빨래 했더니
여러군데 스크레치가 나고 목 라운드 부분(지퍼 있는곳)에 찢겨 져 있어서 매장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본사에서 한국소비자연맹 의류 심의의견서를 주면서 고객과실이라 합니다. 
소비자 과실이 대체 무엇입니까? 한번 입고 세탁해서 이런 경우라면 누가 메이커 옷을 구매 하겠습니까?
험한 일 하는 사람도 아니고 평범한 주부가 차타고 왔다갔다 하는 것뿐인데 하루사이에 이렇게 스크레치가 쉽게 나는 옷이면 누가 구입하겠습니까?
무조건 고객과실이라고 소비자연맹이니 심의니 머니 하면서 고객한테 이렇게 대하는건 고객을 우롱하는 거 아닙니까?
돈만 받고 팔면 그만입니까? 이런식으로 장사하고 이런식으로 고객을 응대하면 휠라매장 누가 믿고 들리겠습니까? 너무 억울하고 너무 기분 나쁘고 너무 속상합니다.
한번입고 스크레치가 무려 4곳이 나있고 1곳은 찢어져있는데,
이게 원단 불량이 아니면 고객이 일부로 찢었단 말입니까? 정말 필라스포츠 매장의 어이 없는 발언에 할말을 잃었습니다.
힘없는 한명의 소비자라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안되죠.
소비자로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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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하루 입으시고 손빨래하신 해당의류의 목부분이 찢어지며 흠집이 나 매우 당황스러우셨겟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정확한 제품하자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주말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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