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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못된 이삿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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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은지
  • 조회수 : 164회
  • 작성일 : 12-10-07 18: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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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0월 4일날 이사를 했어요...
저는 출근을 해야 했고 아버지 혼자서 포장이사를 하셨어요....
도착해서 보니 포장이사를 했는데 이건 뭐...전쟁터같더라구요...
물론 제가 없어서이겠지만 물건이 정신이 없더라구요....
그릇들은 전부다는 아니지만 군데군데 노란 기름때가 묻어있고요...
그릇과 냄비에 먼지투성으로 넣어놨구요...
물어보지도 않고 아무데나 못을 박아서 달력을 달아놓구요...
오늘 다시 가구배치를 하다보니 서랍장 뒷다리 두 개가 완전 부러졌네요....
어이가 없어서 아버지께 물어보니 아버지가 보기에도 옮길때 하나가 부러진 것 같아서 물어보았더니
그럴리가 없다며 그냥 들어가시더래요
울아부진 정신이 없으셔서 그런가보다하고 넘어가셨는데 오늘 가구배치를 다시 해보니
세상에 양쪽이 완전 부러졌더라구요...
강제로 지나가다가 딱 꺽인것 처럼요...
그래서 아침에 전화를 해서 말을 했더니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 않냐고 해서 출근을 했다
그래서 아버지 혼자서 정신이 없으셨다
그런데 위에 상황을 다 말을 했더니 아버지가 확인을 안하신거 아니냐고
살다가 몰랐는데 이사를 하면서 보니 알게 된 거 아니냐라며 실랑이를 하다가
이삿짐 아저씨와 통화를 하고나서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해서 끊었어요...
오후 5시가 되어도 연락이 없기에 전화를 했더니
오히려 저에게 화를 버럭 내시는 거예요....반말을 하시면서요
제가 그자리에 없었으면서 그런말을 한다고요....
무조건 아버지를 바꾸라고하면서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저도 언성이 높아지고 좋게 말하시라고
왜 고객에게 화를 내냐고 하니까 자기가 언제 화를 냈냐고 하네요....
그렇게 계속 실랑이를 하다가 원하는 것이 뭐냐고 또 묻기에
당연히 파손된 것을 보상해주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제가 그자리에 없었으니 아버지를 바꿔달라고만 하네요...
그리고 왜 연락이 없었냐고 물으니 연락처를 몰랐다고 하기에
영수증을 보면 저의 아버지 연락처가 있지 않냐고 하니
영수증을 버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하고 기본으로 1년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소리냐니까
무조건 일이 끝나면 버리다네요....ㅜㅜ
어쩜 이리도 거짓말을 잘할까요??
끝까지 사과나 변상을 해주겠다는 말도 없었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느낄까봐 와서 확인하시라고까지 해도 아버지만 바꿔달라고 하네요
나중에는 앞으로 전화안받을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까지 하다가 아버지를 바꿔드렸더니
끝까지 변상얘긴 안하고 확인도 안했냐며 울 아버지를 탓하다가 자기 기분나쁘다는 말을 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시더니 그냥 끊어버리시고는 전화를 일부러 안받고 있네요....
너무나도 화가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이사짐 센터는

세진 익스프레스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에 위치해 있다고 인터넷으로 간신히 찾았네요...

연락처는 031-592-242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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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포장이사를 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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