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촌 애슐리 (이랜드에서 하는 부페식당) 에서 핸드폰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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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주완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2-10-22 14: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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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이곳은 부페식당이라 (빕스랑 비슷함) 접시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담아오는 곳입니다. 저역시 가방은 의자에 핸드폰은 테이블위에 올려놓고
음식을 뜨러 갔다온사이 일분정도 경과후에 돌아와보니 핸드폰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직원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고 너무 억울한나머지 cctv를 확인해달라고 요청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매니져와 점장이라는 사람들이 오더니 우리업소에는 cctv가 있지않고 법으로 달 의무도
없다고 이야기하며 본사 법무팀에 전화를 하더니 우리가 책임을 질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식당은 대기업인 이랜드에서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이렇게 큰 부페 식당에 cctv 조차 설치가
되있지않다는것도 이해가 가지않고 법무팀이라는 곳도 자기들은 아무런 책임도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는것은 너무하지 않나 생각이듭니다. 너무 억울하고 괴롭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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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패밀리레스토랑에서 음식을 가지러 간사이 휴대폰이 분실되었는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괄하여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휴대폰을 분실했을 경우 휴대폰 구매와 관련해 구매 영수증 같은 입증 근거를 제시하면, 물품의 품질 보증기간 및 사용기한에 따라 마련된 감가상각 비율을 적용하여, 그에 합당한 보상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10장 공중접객업’의 ‘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조항에도 손님이 맡아달라고 하지 않은 물건일지라도 식당의 과실로 인해 분실될 경우 식당측에 책임이 있고,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명시한 경우에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음식점 주인은 손님이 시설에서 휴대한 물건의 멸실에 대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휴대폰를 구입했던 영수증을 제시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기준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구두의 내구연한이 별도로 없어 정확한 감가상각이 어렵기 때문에 손해보험협회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