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세이 퍼시픽 항공의 일방적인 일정변경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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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세이 퍼시픽 항공의 일방적인 일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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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혜란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2-10-31 10: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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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 캐세이퍼시픽항공사의 홍콩을 경유하여 '부산ㅡ>홍콩경유 ㅡ>로마, 파리ㅡ>홍콩경유 ㅡ>부산' 행 비행편을 '현대프리비아항공' 사이트를 통해서 입금 완료 하고 발권 완료 하였습니다.
여행을 한달 앞둔 시점에서, 10월 25일 '현대프리비아항공' 의 담당자로 부터, '12월 4일 20시출발 파리ㅡ>홍콩' 행 비행편이, 고객의 수가 적어서 12월 4일 00시로 변경이 되었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그 담당자는 두가지 방안을 통보하였고, '첫째는 수수료없이 항공편을 취소해주겠다, 둘째는 대체편인 12월 4일 00시 비행기를 이용하라 ' 였습니다.
전 이미, 12월 4일 뿐만 아니라 전일정 호텔숙박, 현지 여행사 투어비용, 이태리 전구간 철도이용비용, 이태리<ㅡ>파리 이동 비행편 모두 예약및 입금완료 한 상황입니다.
하여, 저는 '현대프리비아항공' 사이트의 담당자에게 " 항공권을 취소할 생각 없으며, 하루일정도 포기할수없다. 만약, 캐세이퍼시픽항공사 측에서 파리에서 하루 숙박을 제공한다면  1일 더 지연되어 출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현대프리비아 항공사이트' 담당자가 항공사측과 얘기해보겠다고 하였고, 이후 "파리에서 1박 제공을 제공할수 없으며, 12월 4일 발생하는 손해부분에 대해서도 비용보상할수 없다고.'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대프리비아 항공사이트' 담당자는 '캐세이퍼시픽항공 예약부' 담당자와 얘기할것을 권유하였고,
다음날인 10월 26일 오전9시경, '캐세이퍼시픽 항공 예약부'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으나, "저희 회사의 과실이 아니므로, 12월 4일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을 할수 없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본사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세요." 라는 황당한답변만 들었습니다. 회사의 과실로 인하여 일정이 변경된게 아니라고 말하는 담당자의 태도에 정말 화가 나더군요. 물론 미안하다는 말도 한마디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부분은, 예약부 담당자가 자기 윗상사 또는 관련부서에 얘기를 전달할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미뤘습니다.
10월 26일 오후 5시경, 현대프리비아 담당자와 위건으로 통화하였고, 현대프리비아 항공 담당자가 저를 대신하여, 캐세이퍼시픽 항공사의 홈페이지에 글을 대신 남겨 줬습니다.
10월 29일 캐세이퍼시픽항공 홈페이지에서 돌아온 답변은 "본사 예약부 또는 여행사를통해 해결하라" 였습니다.
캐세이퍼시픽 항공사 담당자들의 불성실한 업무태도에 정말 화가 납니다.
왜 제가, 회사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출국일이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조취도 취해주지 않는 항공사 측에 정말 화가 납니다.
피해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은 물론이고 고객의 요구는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ㅡ> 현재 출국일이 한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여, 캐세이퍼시픽항공 담당자들은 먼저 이번 회사의 과실로 일어난 부분에 대하여 고객에게 먼저 사과할것을 요하며!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고객의 요구에 귀를 귀울이고, 고객이 받을 피해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와 보상 및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빠른시일내에 문제해결 될수 있도록 업무시정조취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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