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yg휘트니스 위약금에 관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천호yg휘트니스 ] 천호yg휘트니스 위약금에 관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선영
  • 조회수 : 171회
  • 작성일 : 13-10-29 14:47:17

본문

어제 10월 28일 천호동에 있는 yg 휘트니스에 등록을 했습니다.
3개월에 12만원인데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결제 수수료를 회원이 부담해야 한다고 해서 카드로 132000원을 결제했어요. 핼스를 끊으면 요가와 방송댄스가 무료라고 해서 등록했는데 사람이 엄청 많은 거에요. 도무지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하루 이용하고 바로 해지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 이용료 8천원에 위약금 10%를 내라는 겁니다. 해지신청시 이용일수 금액과 위약금 10% 발생된다는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3개월(휴무일이 없어서 이용기간이 90일임)에 132000원짜리 하루 이용요금이 어떻게 8천원이 될 수가 있나요?
그리고 너무 많은 이용자로 인해 원활하게 운동을 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환불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회원의 귀책사유에 해당이 되나요?

원활하게 환불이 되지 않는경우, 법적조치를 취할 생각이구요, 그래서 3가지가 궁금합니다.
1. 헬스장 등록시 카드 수수료를 회원에게 부담하는 것은 정당한 것인가요?
2. 일일 이용요금에 대한 법적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 헬스장 이용자가 비상식적으로 많아 해지하는 이유가 회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나요?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헬스 회원권 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수수료 5%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하여 신용카드 회원(소비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됩니다. 이에 따라 위약금 10%와 이용일수 금액을 공제한 잔여 금액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6141 자동차 전우aps 김토일 2026-06-23
1526140 기타 난이네(129-29-75351) 이지원 2026-06-23
1526139 식음료 넘버원코스트코구매대행

처리중

반품거절
김선정 2026-06-23
1526138 식음료 ICILAB(이치랩) 조한춘 2026-06-23
1526137 자동차 기아자동차 김승용 2026-06-23
1526134 통신 스테이지파이브(pindirect) 이동민 2026-06-23
1526133 생활가전 휴렉 김성환 2026-06-23
1526132 생활용품 안다르 조명희 2026-06-23
1526131 생활가전 삼성전자 윤현옥 2026-06-23
1526130 항공·여행 PRIVIA 여행 이연희 2026-06-23
1526129 기타 midelorn 송주호 2026-06-23
1526127 기타 팸퍼스 정여미 2026-06-23
1526126 식음료 식당 부뚜막 김태현 2026-06-23
1526125 식음료 gs25 소비자 2026-06-23
1526123 유통 AU테크 진성규 2026-06-23
1526122 유통 G마켓 이은화 2026-06-23
1526121 유통 서브마켓 김아영 2026-06-23
1526120 서비스 톡딜 윤상욱 2026-06-23
1526119 항공·여행 투어비스 여행사 나상석 2026-06-23
1526115 생활가전 위니아 김명실 2026-06-23
1526113 기타 플랫폼(조식회사 애드) 이화정 2026-06-23
1526109 식음료 보쌈시대 본점(더블유에프엔비) 이서영 2026-06-23
1526108 생활용품 로즈앤슈 (Rose&Shoe) 황은진 2026-06-23
1526107 자동차 기아자동차 김민선 2026-06-23
1526106 자동차 롯데렌터가 정윤서 2026-06-23
1526105 기타 티빙 주대성 2026-06-23
1526104 기타 폴라리스오피스 염한나 2026-06-23
1526103 자동차 롯데렌터가 정윤서 2026-06-23
1526102 유통 쿠팡 이훈조 2026-06-23
1526099 생활용품 테키라 안소은 2026-06-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