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치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일방적인 치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주
  • 조회수 : 1,747회
  • 작성일 : 11-11-25 20:36:08

본문

일요일에 아래 잇몸부분이 무시무시하게 아파서 화요일날 동네 치과에 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가 하는 말
이 사이에 틈이 있어서 음식물이 끼니깐 아픈거라며 레진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의문이 들어 다른 이상은 없는건지 너무 아프다고 반복하여 이야기 했습니다.
의사는 아무 문제가 없어보인다며
1. 아픈쪽(이와 이 사이가 벌어진 곳)과
2. 아픈쪽과 상관없는 다른 이까지
두 개 레진을 하자고 했습니다.
너무 아팠던 이가 레진하면 나을꺼라고 해서 당연히 치료하겠다고 상담한 후 아무런 처방도 없이.. 다음 토요일을 예약하고 왔습니다.
다음 날, 수요일.. 하루종일 무시무시한 치통이 있어서 답답한 마음에 무작정 다시 그 치과를 갔습니다.
여전히, 레진 이야기만 하고 온김에 본을 뜨자고 하더라구요.
의사 말만 믿고 본을 떴고
본을 뜬 시간은 저녁 8시 였습니다.
그리고 그 치과는 8시까지 영업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통증 완화는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집에 돌아 왔습니다.
그날 밤, 이가 밤새 너무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연차를 쓸까할 정도로 아팠지만,
우선 출근을 했고, 직장 근처 병원에 갔더니, 치수염이라고 진단을 하더라구요.
기존 치과에서 본을 뜬 상태지만, 레진은 지금 하면 안되고
치수염을 완전히 치료하는게 가장 급하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오전 10시 반이어서(만 하루도 지나지 않았고, 수요일 저녁 8:00~ 목요일 오전 10시 반)
급하게 어제 본을 뜬 치과에 전화해서 레진을 취소하겠다고 했더니
아직 기공소에 제 치아본을 보내진 않은 상태여서
규정상 전체 치료비의 44%인
위약금 20만원을 내야한다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그 치과와 아무런 계약서도 적은 것이 한장도 없습니다.
제대로 치료를 받지도 못했고,
그 치과는 고비용(할인해서 80만원이라고 합니다.)이 부담되는 레진만 진행했습니다.
저는 치수염 고통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20만원이라는 위약금은 절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병원 간 이유가..
아픈 곳을 치료받기 위해 갔지, 레진 받으러 간게 아니잖아요..
수차레 아픈 상태를 이야기 했지만,
의사는 환자의 아프다는 말은 무시한채,
레진 치료만 자기 주장만 했습니다.
약자인 환자는 의사만 믿고 병원에 가는데,
의사의 오진을 알고 난 뒤, 그 병원에 믿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의 치료는 당연히 취소하는 것 아니예요?
그게 환자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아픈 상태에서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가 많이 아프셔서 가신 병원에서 레진을 해야한다해 예약을 하셨는데 다른병원에서 치수염이라는 진단이 나와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오진에 대한 의사의 객관적인 과실이 입증된다면 배상이 가능하며 민법 565조에 따르면, 계약파기의 귀책사유가 당사자에게 있다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레진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치료계약이 이루어진 상태로 간주되기 때문에 취소할 경우 통상적으로 비용의 10%정도의 위약금을 지불합니다. 필요시 의료사고상담센터http://www.medioseo.or.kr/Center/index.php 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4967 항공·여행 미소 김정아 2026-05-31
1514966 기타 공다무도장 정미경 2026-05-31
1514965 기타 대연 정선영 2026-05-31
1514951 식음료 힘내라 농가결재 이상호 2026-05-31
1514950 생활가전 삼성전자 DENNIS UI SUN 2026-05-31
1514947 기타 심리상담사 김태훈

처리중

환불
한상필 2026-05-31
1514945 생활용품 쿠팡 김성용 2026-05-31
1514939 기타 1004 식자재마트 이강철 2026-05-31
1514938 유통 꽃반장 정은희 2026-05-31
1514937 유통 Rain slide 최태양 2026-05-31
1514936 생활용품 에스케이 홈쇼핑 김순경 2026-05-31
1514935 생활용품 revoir 박예빈 2026-05-31
1514934 생활용품 쿠팡 김성용 2026-05-31
1514933 기타 바이크하우스 (간판명: 삼천리 자전거)) 전영란 2026-05-31
1514932 통신 셀러라이프 고기철 2026-05-31
1514931 생활용품 임피 흙침대 조현익 2026-05-31
1514930 생활용품 멜꽁샵

처리중

환불조치
정지현 2026-05-31
1514929 식음료 제주청정오메기떡 김지호 2026-05-31
1514928 유통 동원푸드 힘든소상공인 2026-05-31
1514927 유통 토스쇼핑 토스안성탕면 2026-05-31
1514926 서비스 크린토피아 강규열 2026-05-31
1514925 휴대전화 애플AS 박지은(모 이하영) 2026-05-31
1514924 생활용품 월드컵 정태성 2026-05-31
1514923 자동차 그린카(G카) 김정환 2026-05-31
1514922 유통 R ui gi 이인수 2026-05-31
1514921 유통 리브마켓 배유진 2026-05-31
1514920 서비스 SSUM 썸 이용훈 2026-05-31
1514919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31
1514917 생활용품 리빙인도무스 윤지영 2026-05-31
1514916 기타 하수구 대천사 이태현 2026-05-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