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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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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xskyman
  • 조회수 : 320회
  • 작성일 : 12-04-25 11: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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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15일 아이패드2 3G 기기를 대리점에서 구입 후에 KT에 2G가 데이타 요금제를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별도의 설명 없이 신규로만 되는 줄 알고 저는 신규로 가입하고 보조금을 받고 가입비를 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약 1달이 지난 지금 저는 기존의 KT 회원인 경우 '데이타 쉐어링'이란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지인을 통해 알았고 별도의 가입비 없이 매달 3000원씩 내면 아이패드를 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패드를 개통시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 못한채 가입을 하여 돈을 더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4월 24일 고객센터에 불만을 접수후 기존 요금제에서 '데이터 쉐어링'으로 바꾸려 했으나, 기존 요금제의 가입비와 부담금을 제가 다 내야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위약금은 제가 할인 신규로 가입했을 때 할인 받은 금액으로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이지만, 가입비에 대해서는 왜 내야되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5일 오늘 답 전화를 받았으나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하신 분의 말대로 라면 필수설명사항이 아니니 해결방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죄송하다는 말 뿐이 었습니다. 결국 돈은 돈내로 다 내고 계속 이용할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식이 었습니다.
소비자 모든 세세한 정보 까지 안내 받아야하는 권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별도의 설명이 없어서 신규로 아이패드 가입되는줄알고 보조금받고 가입비 납부하셨는데 기존회원일 경우 가입비없이 매달 일정금액만 납부하면 아이패드 사용이 가능하다는것을 뒤늦게 아시고 변경요청을 했는데 가입비부담을 해야한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부당한 가입비 청구일경우 해당업체와 협의 조정신청을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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