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규정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원비 환불규정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대경
  • 조회수 : 272회
  • 작성일 : 12-09-17 16:54:35

본문

안녕하세요.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학원등록을 했는데요
 
학원 강의가 대부분 9월에 개강을 미리 하였더라고요
 
제가 등록을 하려는 시점이 강의가 이미 2주 지난 시점이었고요.
 
학원쪽에서 지난 강의는 동영상 으로 수강할 수있도록 쿠폰을 준다고 하여서 등록했습니다.
 
강의는 이번주 수요일 부터 있는거라 그전에 동영상의로 미리 진행된 수업을 듣기위해
 
인터넷으로 강의 검색을 했는데, 정작 현재 진행되는 강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에 문의를 했더니 이미 7월에 강의 했던것과 거의 똑같으니까 그걸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쿠폰을 사용하여 7월 첫 강의를 듣다가..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 강사가 하는 말이 이게 기초단계가 아니더라고요..
 
역시 강의를 듣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학원에 전화해서 환불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50%만 환불이 된다는거에요.
 
저는 정작 강의는 한번도 듣지 못했고, 학원에서 준 동영상 쿠폰 4개 중에 하나만 사용했는데
 
절반만 환불이 된다고 하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본 동영상도 현재 진행되는 강의도 아니었고
 
지난회거였는데..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원등록을 뒤늦게 하면서 지난강의 들을수있는 쿠폰을 받으셨는데 기초단계가 아니라 수업진행을할 수 없어 환불요청을 하셨는데 전액환불이 되지않아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9557 통신 LGU+

처리중

폰사기
박신영 2026-06-10
1519553 자동차 퍼스트렌트카 김이삭 2026-06-10
1519539 기타 토크스테이션 오유진 2026-06-10
1519538 유통 VIAGGIO 김철준 2026-06-10
1519535 금융 롯데카드 박선영 2026-06-10
1519534 기타 쿠팡이츠 박한슬 2026-06-10
1519533 생활가전 코웨이 양민호 2026-06-10
1519531 생활가전 바디프랜드 문제현 2026-06-10
1519530 금융 카카오페이 손다정 2026-06-10
1519529 자동차 고향자동차정비공업사 정상근 2026-06-10
1519527 유통 네이버쇼핑 입질톡톡 하현선 2026-06-10
1519526 휴대전화 그린테크라이프 최현진 2026-06-10
1519525 생활용품 폼나는언니네 곽은아 2026-06-10
1519524 통신 LGU+ 김애영 2026-06-10
1519520 기타 닥터홈즈 이숙영 2026-06-10
1519516 생활용품 커먼아일랜드 구본형 2026-06-10
1519514 유통 NS홈쇼핑 이민선 2026-06-10
1519505 생활용품 내셔널지오그래픽

처리중

교환 거부
김은넝 2026-06-10
1519500 유통 오늘만 성지혜 2026-06-10
1519496 기타 ATM

처리중

환불문제
강경란 2026-06-10
1519483 건설 삼성물산 최민채 2026-06-10
1519475 유통 안다르 신영민 2026-06-10
1519466 생활가전 부쉬넬코리아 박찬우 2026-06-10
1519465 생활용품 까스텔바작 박지혜 2026-06-10
1519461 생활용품 옴므47 이경준 2026-06-10
1519457 유통 공영쇼핑 김건식 2026-06-10
1519455 항공·여행 온갖 전세계 쓰레기 운송업체 최민채 2026-06-10
1519451 기타 흑백공조 이광재 2026-06-10
1519450 생활용품 동서가구몰 이주형 2026-06-10
1519448 기타 고래잡는 서비스 업체 최민채 2026-06-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