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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너스톤 봉안당 ] 아너스톤 봉안당 계약금 환불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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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승혜
  • 조회수 : 1,107회
  • 작성일 : 26-04-24 1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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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배가 아파 병원에 갔더니 췌장암 말기에 온몸에 전이 되어 시한부 1달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정신이 없었고 이것저것 갑작스러운 일에 준비할게 많았습니다. 언니가 급한마음에 납골당 부터 알아 본다고 하고 인터넷 검색후 용인 아너스톤 봉안당에가서 790만원을 주고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이후 너무 비싼가격과 거리 문제로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3/31일 계약을 했고 4/23일 해약 의사를 밝혔습니다. 업체에서는 개미만한 글씨에 20조 까지 있는 약정규정서를 들먹이며 100%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언니는 그당시 혼이 빠져있어 상세히 잘 설명도 못합니다. 지금 와서 따져보니 4000만원짜리 부부단자리 30%인 1200만원을  할인을 받으려면 590만원 짜리 자사 온유상조 일시납으로 1구좌 가입을 해서 2800에 해준다고 했고 그 590만원과 2800에 대한 계약금 10% 200만원을 내고 계약을 하고 온것입니다. 여기서 590만원은 상조는 14일 이내 해약안되면 85%라 501만원 환불해준다고 하고 계약금 200만원은 규정을 들먹이며 전액 못돌려준다는 것입니다. 규정대로라면 2800 10%인 280만원이 계약금 이여야 합니다. 그럼 규정대로라면 계약금액을 다 못넣었으니 계약 자체가 성사가 안되는것 아닌가요? 계약을 할때는 업체입맛대로 규정을 안지키고 해지할때는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게 말이되나요?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봉안당 계약하러 가서 돈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대 그럼 당연히 1개의 계약으로 생각 하지 않나요? 그럼 85% 환급금을 전체 금액에 85%을 환급해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요즘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대출받을때 할인율을 위해 카드나 적금 가입시키는것 불법 아닌가요?  납골당 회사에서는 자기 지사로 상조회사를 넣고 그 계약을 위해 1200만원이라는 큰돈을 할인해준다는 미끼로 상조보험 그것도 일시납으로 가입시키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고객센터에서는 억울하면 고발 하라고 배째라 하고 있고 영업사원은 규정애기만 하면서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환불을 못받는 일이 있더라고 이런 썩어빠진 구닥다리 소비자 호구 만드는 경영방식에 대한 아너스톤 봉안당 대표  김동균 씨를 골발 합니다. 두번다시 저희같은 피해를 보지않게 꼭 좀 처리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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